의료기사법 (제4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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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기사법에서 넘어옴)
의료기사법 법률 제443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1.12.14 |
일부개정: 1991.12.14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4·2, 1987·11·28>
- 제2조 (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 제3조 (의료기사별 업무범위등) 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면허) ① 의료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별에 따르는 의료기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2·4·2, 1990·12·27>
-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2.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1년이상 수습한 자
- 3.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3년이상 수습한 자
- 4.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5.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지정과 보건의료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11·28, 1991·12·14>
- 1. 정신병자·정신지체인
- 2. 삭제 <1987·11·28>
-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사로서 부적합한 장애인
-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6조 (국가시험)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7·11·28>
-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①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6조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8조 (면허의 등록)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제10조 (신고) 의료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4·2>
- 제10조의2 (보수교육) 의료기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1982·4·2]
- 제11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① 이 법에 의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이 법에 의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2조 (면허의 취소등)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개정 1982·4·2, 1991·12·14>
- 1.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 3. 면허증을 대여한 때
-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 ②의료기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 제13조 (자격의 정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1·12·14>
- 1. 의료기사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2. 면허 또는 업무에 관하여 광고행위를 한 때
-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②제1항제1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2·14>
- 제13조의2 (의무기록사) ① 의무기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무기록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7·11·28>
- ②의무기록사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내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기사"는 "의무기록사"로 본다. <개정 1987·11·28>
- [본조신설 1982·4·2]
- 제13조의3 (안경사) ① 안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경광학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경사면허를 받은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②제3조, 제5조 내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안경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기사"는 "안경사"로 본다. <개정 1991·12·14>
- ③안경사 또는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의 광고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범위·방법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1·12·14>
- [본조신설 1987·11·28]
- 제13조의4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 ②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삭의 안경사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제3조중 "1989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199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전문개정 1989·12·30]
- 제13조의5 (휴업·폐업등의 신고)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휴업·폐업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 [본조신설 1987·11·28]
- 제13조의6 (보고와 검사등) ①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사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87·11·28]
- 제13조의7 (개설등록의 취소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 1.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1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안경사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등녹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신설 1991·12·14>
- ③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중 당해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신설 1991·12·14>
-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신설 1991·12·14>
- [본조신설 1987·11·28]
- 제13조의8 (청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14>
- [본조신설 1987·11·28]
- 제13조의9 (협회) ①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는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는 당연히 그 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13조의10 (설립인가등) 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13조의11 (협조의 의무) 협회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13조의12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면허증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국가시험에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82·4·2]
- 제15조 (벌칙) 제9조(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면허를 대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9조(제1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1·12·14>
- [전문개정 1982·4·2]
- 제16조 (벌칙)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12·14>
- [전문개정 1987·11·28]
- 제1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7조의2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0조(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 [본조신설 1987·11·28]
- 제17조의3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1·12·1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17조의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42조·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1987·11·28]
- 제1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2534호, 1973.2.1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엑스선사·치과기공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당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따로 그에 관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의료보조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 ④(폐지법률) 의료보조원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3553호, 1982.4.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의무기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부칙 <제3949호, 1987.11.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안경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약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판매업중 시력보정용 안경판매업의 등록을 한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3조의4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89·12·30>
- 제3조 (안경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30일까지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 제4조 (안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경광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각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3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 부칙 <제4180호, 1989.12.3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안경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안경업소를 개설등록한 자는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30일까지 당해 안경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 (47)의료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항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48) 내지 (50)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4431호, 1991.12.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6월 19일 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업무중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에 종사하던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까지 계속하여 종사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상병리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연간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조 (취업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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