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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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정중재원의 지부)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6|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지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등 지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8|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운영
- 3.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조정중재원의 이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0|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두는 이사 중 원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9|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5|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1.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명
- 4. 기획재정부·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각 1명
- 제5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운영계획 등 조정중재원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준비금 등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6. 차입금에 관한 사항
- 7.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6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원장, 위원장, 단장 및 제4조에 따라 위촉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원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5|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부출연금의 관리 등) ① 원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5|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정부출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제1항의 정부출연금에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9조(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9|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조정위원의 업무 보좌 인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3|제23조]]제7항에서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정·중재 절차의 진행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변호사
- 2. 공인회계사
- 3.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그 밖에 원장이 조정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6|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추천위원회의 운영)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14조(감정위원의 업무 보좌 인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6|제26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 법률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 1. 변호사
-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
- 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무기록사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6.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그 밖에 원장이 감정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7|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그 장애등급이 제1급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7|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 2.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 3.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 ② 원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7|제27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의 판정 및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11.29.]
- 제15조(감정서의 기재사항)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9|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2. 당사자의 성명
- 3. 감정대상
- 4.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 5.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 6.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 7.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감정소견
- 8. 작성일
- 9. 관할 감정부의 명칭
- ② 제1항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의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적 감정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감정소견을 적되, 이에 반대하는 감정위원의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제15조의2(간이조정결정의 절차 등) ① 조정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33-2|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조정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33-2|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6|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해당한다)이 감정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33-2|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6.11.29.]
-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36|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36|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 1. 「제조물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 2.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및 절차
- 3. 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
- 4. 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3|제43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3|제43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 1. 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 2. 위원장이 제시하는 조정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장으로부터 조정부의 제시를 받고서도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조정사건의 내용,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6|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5.>
-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6.15.>
- 1. 산부인과 전문의 2명
-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 3.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
- 4.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 제19조(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 6.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 7.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21조(보상재원의 부담비율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6|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 1. 국가: 100분의 70
-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分娩) 실적이 있는 자: 100분의 30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장이 부과한다.
-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조정중재원은 분담금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22조(보상의 범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6|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6.15.>
-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천만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위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15.>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기록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감정단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단은 감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감정서 또는 추가감정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내야 하고, 위원장은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 ⑥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장은 청구인에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25조(대불의 대상 및 범위)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또는 조정조서 작성일
-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일
-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작성일.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한다.
- 제26조(대불의 청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결정서나 중재판정서 또는 조정조서
-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한다.
-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① 원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불비용"이라 한다)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의 범위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징수액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의 부담액 및 그 징수시기를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 1.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변경에 관한 사항
-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 ⑥ 원장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 제28조(대불금의 구상) ① 원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구상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대불금 전액을 조정중재원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의 청구를 하여 구상의무자(求償義務者)로부터 대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제2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① 원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7|제4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1. 구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 2. 구상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 채권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가. 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권 행사에 드는 절차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나. 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금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지방세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3.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결손처분을 의결한 경우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행방불명된 구상의무자를 발견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0조(조정비용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50|제50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책정되는 수수료, 감정비용, 그 밖에 소송절차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5|제5조]]에 따른 조사·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2|제12조]]에 따른 조정중재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6|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정중재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무
-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54|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54|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⑤ 조정중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8|제8조]]제1호에 따른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에 관한 사무
-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8|제8조]]제2호에 따른 의료사고 감정에 관한 사무
-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46|제46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무
- ⑥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8|제8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⑦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8|제8조]]제5호 및 이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 원인 및 유형분석 등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⑧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1|제21조]]에 따른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3.11.]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를 2019년 4월 8일까지 검토하여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54|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1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708호, 2012.4.6.>
- 이 영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41호, 2015.3.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17호, 2015.6.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불비용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71호, 2016.5.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34호, 2016.11.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연혁
[편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34호)]] (시행 2016.11.30)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71호)]] (시행 2016.5.17)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17호)]] (시행 2015.6.15)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41호)]] (시행 2015.3.1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08호)]] (시행 2013.4.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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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