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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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8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11.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施策)에 관한 사항
-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 1. 보건의료인
- 2. 변호사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감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조정의 신청) ①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 1.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 4.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 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 다. 장애등급 제1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 ③ 보건의료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 ④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 1.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2.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 ⑤ 법 제27조제10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신청인이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 3.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항제2호에 따라 각하되거나 법 제33조의3에 따라 종결 처리된 경우
- 4.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조정신청 사건이 자동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거나 그 밖에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5.6.19.]
-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6.19., 2016.11.30.>
- 1. 감정서(감정위원 명단은 제외한다),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 2. 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본인이 조정중재원에 제출한 문서
- ②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1.30.]
-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사업계획서
- 3. 자산명세서
- 4. 삭제 <2014.12.12.>
-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 7. 공제규정
-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6.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 8. 공제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공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입 대상
- 2. 출자금 및 공제료
- 3. 준비금
- 4. 공제규약
- 5.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
- 2.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19호, 2012.4.6.>
- 이 규칙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2014.12.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21호, 2015.6.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48호, 2016.11.30.>
-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 [별지 제2호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보건의료기관개설자·보건의료인용)
- [별지 제3호서식] 감정서 등(열람, 복사)신청서
연혁
[편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8호) (시행 2016.11.30)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1호) (시행 2015.6.19)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시행 2014.12.1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9호) (시행 2012.4.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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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