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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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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8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2016.11.30


조문

[편집]
②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施策)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1. 보건의료인
2. 변호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국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제6조(감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조정의 신청) ①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4.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다. 장애등급 제1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3.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5.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③ 보건의료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보건의료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2.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5.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④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1.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2.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⑤ 법 제27조제10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3.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항제2호에 따라 각하되거나 법 제33조의3에 따라 종결 처리된 경우
4.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조정신청 사건이 자동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거나 그 밖에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6.19.]
  •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6.19., 2016.11.30.>
1. 감정서(감정위원 명단은 제외한다),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2. 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본인이 조정중재원에 제출한 문서
②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3. 법 제46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청구를 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4. 그 밖에 후유장애 진단 소요기간 등 감정 또는 조정을 위한 추가 조사나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
[본조신설 2016.11.30.]
  •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삭제 <2014.12.12.>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7. 공제규정
  •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제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2. 출자금 및 공제료
3. 준비금
4. 공제규약
5.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
2.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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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19호, 2012.4.6.>
이 규칙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21호, 2015.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48호, 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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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 [별지 제2호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보건의료기관개설자·보건의료인용)
  • [별지 제3호서식] 감정서 등(열람, 복사)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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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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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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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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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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