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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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1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0.1 |
제정: 2014.9.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번호이동 제한, 신규가입 제한, 기기변경 제한 등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의 대상·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 2.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 ③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3. 위반행위의 내용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제9조(과징금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제1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9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분할된 각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14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를 통하여 제3조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5619호, 2014.9.24.>
-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19호) (시행 2014.1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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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