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북5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649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8.19
일부개정: 2015.8.19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0.7.26.]
  •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0.7.26.]
  • 제3조(구성) 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8.1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0.7.26.]
  •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7.26.]
  • 제6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며,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사(議事)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을 총괄한다.
④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 제7조(사무국의 공무원) 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
  • 제8조(시·도사무소)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도 사무소의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도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076호, 1970.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207호, 198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북5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갑류"를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302호, 2010.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99호, 2015.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