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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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9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자치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 및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6.12.27.>
- ② 행정자치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둔다. <개정 2016.2.29.>
제2장 행정자치부
[편집]- 제3조(직무)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행정자치부에 운영지원과·창조정부조직실·전자정부국·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둔다.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의정관·감사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집행
-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3.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4.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1.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 2.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 3.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 4.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 5.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 6.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 7.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 8.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 9. 예산의 편성·집행·조정 및 성과관리
- 10.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 11.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1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13.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 15.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 16.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 1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 18.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 19.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 20.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 21.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22. 부 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23.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4.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 25.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추진 및 홍보
- 26.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 27.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 28. 행정자치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2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 30.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
- 3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 32. 비상 시 정부기관의 소산(疏散)·이동계획 및 정부청사 방호계획의 수립
- 33.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 3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35. 행정자치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 36.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
- 37. 국가 중요 보안 목표시설의 보안 관리
- 3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3.>
- ⑤ 국제행정협력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0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38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제8조(대변인)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 2. 국무회의·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개선
-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개선
- 8. 포상 기록·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 9. 대통령 친수(親授)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조정
- 2. 행정자치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부분감사
- 4. 행정자치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 5.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 6.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 9.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10.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행정자치부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 11.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 제10조(인사기획관)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1.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 2.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3.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 4.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 5.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보안·복무
- 2. 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 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6.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에 관한 사항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9. 행정자치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2조(창조정부조직실) ① 창조정부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창조정부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 ② 실장·창조정부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2015.10.13., 2016.2.29.>
- 1. 행정기관 간 및 정부와 민간 간의 개방·공유·협업·소통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이하 "정부3.0"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2. 정부3.0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 3.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무 수행을 위한 정부3.0 지원단 운영
- 4. 삭제 <2015.10.13.>
- 5.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
- 6. 정부3.0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6의2.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업무 총괄·지원
- 6의3.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 7.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협력 및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 8.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개선 및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 10.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1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 12.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 15.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16.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공유·개방·활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 17.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 18.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품질관리·표준화에 관한 사항
- 19. 행정정보 관련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에 관한 제도·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19의2. 행정정보 관련 빅데이터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20. 행정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 21.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수립·집행 및 총괄·조정
- 2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3.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이용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24.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25.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 2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 26의2. 정부혁신 및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 2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 28.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 29.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 30.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 31.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 32.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 33.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34.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의
- 3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협의
- 36.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 36의2.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 37.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 3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 39.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40.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관리
- 4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 4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3. 삭제 <2016.2.29.>
- 44.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 45.
- [제45호는 제36호의2로 이동 <2015.10.13.>]
- 46. 문서·관인 및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 47.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 48.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 48의2.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 및 총괄·조정
- 48의3.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 48의4.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 과제 발굴·관리
- 48의5.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 지원
- 48의6.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영·개선
- 49.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50.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 51.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 52.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 및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53.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54.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 55.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56.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 56의2. 삭제 <2015.10.13.>
- 57.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8.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59.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60.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1.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62.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 63. 삭제 <2015.10.13.>
- 64. 삭제 <2015.10.13.>
- 65. 삭제 <2015.10.13.>
- ④ 창조정부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부터 제19호까지, 제19호의2,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6.2.29.>
-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 제36호의2,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3.>
- ⑥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41호, 제42호, 제44호,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 제49호부터 제6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5.10.13., 2016.2.29.>
- 제13조(전자정부국) ① 전자정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개인정보보호정책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7.>
- ② 국장 및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7.>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0.13., 2016.2.29., 2016.8.11.>
-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2.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3.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 4.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5.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전자정부 수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7. 전자정부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 8.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9.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10.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 11.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2.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 13.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4.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15.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16.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 1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 18.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19.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 20.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 21.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22.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 23.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 24. 전자정부 관련 제품(「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 25.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 26.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27. 정부통합전산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 27의2.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27의3. 삭제 <2016.8.11.>
- 27의4.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합동조사 및 위반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27의5.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27의6.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 27의7.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 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 27의8.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7의9.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27의10.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
- 27의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7의12. 개인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27의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
- 27의14.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인증마크 제도 운영
- 28.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9.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 30.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 3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 32. 행정자치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3.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 34.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35.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36.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 37. 삭제 <2015.10.13.>
- 38. 삭제 <2015.10.13.>
- 39. 삭제 <2015.10.13.>
- 40. 삭제 <2015.10.13.>
- 41. 삭제 <2015.10.13.>
- 42. 삭제 <2015.10.13.>
- 43. 삭제 <2015.10.13.>
- 44. 삭제 <2015.10.13.>
- 45. 삭제 <2015.10.13.>
-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제3항제27호의2부터 제27호의14까지, 제28호부터 제36호까지 및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3.>
- 제14조(지방행정실) ① 지방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행정정책관·자치제도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지방행정정책관·자치제도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16.12.27.>
-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 7.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 8.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 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 10.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 11.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13.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4.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15.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 16.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 17.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 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 19.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 20.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21.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22.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 23.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24.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25.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 26.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 2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 28.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 29.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 30.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명칭 변경·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 31.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 32.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 3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 34.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 시스템의 관리·운영
- 34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 시스템의 관리·운영
- 35.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 36.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7.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 38.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 3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 39의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재의·제소 지원
- 39의3.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 40.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 41.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 42.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 43.
- [제43호는 제51호의2로 이동 <2016.2.29.>]
- 44.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 46.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 47.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 48. 행정자치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 49.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 5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1. 마을기업 육성 및 향토 핵심자원에 관한 사항
- 51의2.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지도·지원 및 관리
- 52. 삭제 <2015.1.6.>
- 53. 삭제 <2015.1.6.>
- 54. 새마을금고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 55.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 5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 57.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 58.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5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 60.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 61.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 62.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 63. 행정자치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 64.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 65. 행정자치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
- 66.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7.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 68.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 69.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 70.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 71. 자전거 축전(祝典)·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 ④ 지방행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자치제도정책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4호까지, 제34호의2, 제35호부터 제39호까지, 제39호의2, 제39호의3,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 제44호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16.12.27.>
- ⑥ 지역발전정책관은 제3항제45호부터 제51호까지, 제51호의2, 제54호부터 제71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6.2.29.>
- 제15조(지방재정세제실) ① 지방재정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재정정책관 및 지방세제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지방재정정책관 및 지방세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 3.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 6.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 7.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 9.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 10.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 11.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 12.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 13.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14.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 1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16.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 17.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 18.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 1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 20.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 21.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경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
- 22.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진단에 관련된 사항
- 2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3.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 24.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 25.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 26.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 27.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 28.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 29.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 30.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 31.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 32.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33.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
- 34. 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관리
- 35.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 36.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 37. 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개선
- 38.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 39.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 40.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41.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 42.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분석 및 정보화 총괄
- 43.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44.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 4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유지 및 관리 지원
- 46.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지방재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 제22호의2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 ⑤ 지방세제정책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46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자치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행정연수원
[편집]- 제17조(직무)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18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9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 제20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문서·관인·인사·복무의 관리 및 감사
-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6.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개발
- 7.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협력 및 민·관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 8.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 9. 외국어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 제21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3.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 4. 교육생의 생활지도
- 5. 교재의 편찬·발간
-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 8.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 12. 장기·기본·전문·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 14. 전임교수의 관리·운영
제4장 국가기록원
[편집]- 제22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3조(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4조(하부조직) ① 기록원에 기록정책부·기록관리부 및 기록서비스부를 둔다. <개정 2015.1.6.>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 제25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2.29.>
-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 4. 자체감사
-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9.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10. 기록관리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의 수립·운영
-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및 홍보
-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13의2. 공공기관 기록물 수집·관리의 총괄·조정
- 14.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개선의 총괄 및 고도화
-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 1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지원·확인·점검 및 평가
-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 19.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 20.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21.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 22.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 제26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2.29.>
- 1.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정책 기획 및 수집·평가·폐기 업무의 총괄·조정
-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 수집·관리의 총괄·조정
- 4. 기록물 분류·관리기준 운영
- 5. 비밀기록물의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관리
- 6. 시청각기록물·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 수집·관리의 총괄·조정
-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 8.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 9. 삭제 <2016.2.29.>
-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 11. 기록물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관리
- 12. 기록물의 서고배치·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의 총괄·조정
- 13.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보급
- 15. 기록물의 복원·복제 및 매체수록·보존 처리 기준 수립·관리
-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 17.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7조(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2.29.>
- 1. 기록물의 공개·활용 및 기술(記述) 등 서비스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2. 소장 기록물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3. 소장 기록물의 편찬 및 보급
- 4.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기준 마련 및 총괄·조정
- 6.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7.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 8. 국가기록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 9.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10.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 [제목개정 2015.1.6.]
- 제28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 ③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1.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 6. 전직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정리·기술(記述)
-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복원
-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 제29조(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 ① 기록원의 기록물 수집·보존·공개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을 둔다. <개정 2015.1.6.>
- ②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에 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 ③ 서울기록관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산기록관장 및 대전기록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6., 2015.5.26.>
-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6.2.29.>
- [제목개정 2015.1.6.]
- 제30조 삭제 <2015.1.6.>
- 제31조 삭제 <2015.1.6.>
- 제32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개정 2016.12.27.>
[편집]- 제33조(직무)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정부청사의 수급계획 마련
- 2. 정부청사의 공간디자인 개선
- 3.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마련 및 공사 시행
- 4.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 5.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 6. 정부청사 보안·방호·방화 업무 수행
- 7. 정부세종청사·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전문개정 2016.12.27.]
- 제34조(본부장) ① 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청사시설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7.>
- ② 본부장 및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13., 2016.12.27.>
- ③ 본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0.13., 2016.12.27.>
- ④ 청사시설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3., 2016.12.27.>
- [제목개정 2016.12.27.]
-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6.12.27.>
- 제35조의2(서울청사관리소) ① 정부서울청사,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서울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6.12.27.>
-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2.27.>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 ⑤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서울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둔다.
- ⑥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 [본조신설 2015.10.13.]
- 제36조(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①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5.10.13., 2016.12.27.>
- ②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13.>
- ③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2.27.>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3., 2016.2.29.>
- [제목개정 2015.10.13.]
- 제37조(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6.12.27.>
-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2.27.>
- 제38조 삭제 <2015.10.13.>
제6장 삭제 <2016.2.29.>
[편집]- 제39조 삭제 <2016.2.29.>
- 제40조 삭제 <2016.2.29.>
- 제41조 삭제 <2016.2.29.>
- 제42조 삭제 <2016.2.29.>
제7장 이북5도
[편집]- 제43조(직무) 이북5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8.19.>
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편집]- 제44조(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 제4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의2 정부통합전산센터 <신설 2016.2.29.>
[편집]- 제45조의2(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센터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구축관리와 보호·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본조신설 2016.2.29.]
- 제45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센터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2.29.]
제9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46조(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자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 ② 행정자치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5.10.13., 2016.2.29.>
- ③ 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 제47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자치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4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6.2.29.>
- ②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5.10.13., 2016.2.29.>
- 제4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26.>
[편집]- 제50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에 재정협력과를 두고,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에 개인정보보호협력과를, 지방행정실에 지역금융지원과를 각각 두며,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에 국민참여정책과를 두고, 2018년 12월 26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에 자치법규과를,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청사보안기획과를 각각 둔다. <개정 2015.10.13., 2016.2.29., 2016.12.27.>
- ② 재정협력과,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지역금융지원과, 국민참여정책과, 자치법규과 및 청사보안기획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재정협력과장·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지역금융지원과장 및 국민참여정책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자치법규과장 및 청사보안기획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7.>
- ③ 재정협력과, 지역금융지원과, 국민참여정책과, 자치법규과 및 청사보안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29., 2016.12.27.>
- ④ 재정협력과장,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지역금융지원과장, 국민참여정책과장, 자치법규과장 및 청사보안기획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3., 2016.2.29., 2016.12.27.>
- ⑤ 제3항 및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자치법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 [본조신설 2015.5.2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138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29명, 전문경력관 5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 ②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31명(정무직 3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400명, 전문경력관 11명, 임기제 3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행정자치부차관
- 4. 인사혁신처장
-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제3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6조의5제2항제1호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⑥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의4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행정자치부차관
-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⑩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⑪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정자치부
-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차관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별표 1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인사혁신처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해양경찰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인사혁신처장"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해양경찰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인사혁신처장·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인사혁신처장·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8>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19>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1>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2>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진흥·융합과 전파관리를 위한 조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융합과 전파관리를 위한 조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한다.
- 별표 4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경찰청"으로, "기상청, 해양경찰청"을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표 [주3]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 별표 5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경찰청"으로, "특허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특허청 및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표 [주3]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 별표 7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 <23>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6>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6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26조제5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로,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12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
- 3. 미래창조과학부
-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차관
-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4. 행정자치부차관
-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1>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3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가목·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교육부
-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 나. 미래창조과학부
-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 7) 국립·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 라. 국민안전처
-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가. 교육부
- 제4조제1항제4호가목·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3>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3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3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를 삭제한다
- <36>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
- 3. 미래창조과학부
-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로 한다.
-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행정자치부차관
-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40>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 3. 국민안전처차관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행정자치부
-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 및 해양경찰"을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행정자치부차관
-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4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행정자치부장관
-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5>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
- 3. 미래창조과학부
- 7. 행정자치부
- 제3조제2호·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6>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47>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48>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49>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50>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 <5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5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53>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5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55>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장"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 <5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57>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5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59>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 <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6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 <63>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8호, 제6조 및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교육부"를 "교육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7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64>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6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장관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4. 행정자치부장관
-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6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행정자치부차관
-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7>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32조의2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2의2 비고 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68>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1호의 관계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자치부 |
- <69>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로 한다.
-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70>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7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7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 3. 행정자치부차관
- 7. 국민안전처차관
- 제6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 <7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3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등"을 각각 "인사혁신처장등"으로 한다.
-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75>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7조 중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 <76>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7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15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78>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1항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제8장에 따른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8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8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83>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8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차관
- 3.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7. 행정자치부차관
- 1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으로"를 "국민안전처로"로 한다.
-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경찰청·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경찰청"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8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86>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8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행정자치부장관
-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8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한한다), 경찰청"으로 한다.
- <90>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2 제2호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9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92>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93> 상이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94>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9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96>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97>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해양경찰"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23조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제25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3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청 직할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 <98>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전단 중 "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 <9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0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0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5항, 제143조제1항·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1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0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7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5항 전단, 제1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지 제4호 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0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호·제23호·제26호·제28호·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104>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4항제2호,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제4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제5항, 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 <10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의3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표 1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0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0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08>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4조의5제2항제2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26조제2항·제5항 및 제27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한다.
- 제24조 중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을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으로 한다.
- <1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78조의2,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본문 중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1조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8조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12>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11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14>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39조제1항·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15>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제3항·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1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16 제2호나목 2)·3), 같은 호 다목3)의 경력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17 제1호나목2)나)·다)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같은 표 제2호나목1)라), 같은 목 2)나), 같은 목3)가)의 경력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나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19 제1호나목2)나)·다)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같은 표 제2호나목1)라),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22 제3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 3)·4)·8)의 경력란, 같은 표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 별표 32의 구분란 중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별표 33 제2호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비고 제2호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34의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2조의2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17>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본문·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 별표 2의4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6 비고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바목, 같은 호의 을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다목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자목 중 "해양경찰청 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하고, 같은 란 파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10의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11 제1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 별표 11 제3호가목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호 라목의 지급대상란의 1),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 같은 호 바목17)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나)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의 나)(2)(나)부터 (라)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관세청·문화재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관세청·문화재청"으로 한다.
-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2)·(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다) 외의 부분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중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2) 중 "해양수산부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를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 한다.
-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 중 "소방방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 별표 13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15 비고 제4호 및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27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을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 별표 1 제1호나목 중 "법제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 별표 2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3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4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1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조의3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1호·제2호, 제39조의2제2호,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65조의3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7조제2항제1호, 제7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제83조의2제2항, 제83조의7제2항, 제84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96조의2, 제97조,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단서, 제66조제1항제2호, 제82조제2항, 제83조의7제2항 및 제9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 제29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78조제1호 중 "국방부·안전행정부 및 보건복지부"를 "국방부·보건복지부 및 인사혁신처"로 한다.
-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20>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4항, 제4조, 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 제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21>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단서,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22>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호라목1)·2), 제8조제2항·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같은 항 제13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22조의5제5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41조제3항제3호, 제41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제8항·제9항·제10항, 제42조제2항 후단,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1호나목, 제46조, 제48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57조의6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22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1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4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 제45조제3항제2호의2 중 "안전행정부·교육부"를 "교육부·행정자치부"로 한다.
- 별표4의2 제1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513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541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9항까지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2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 제23조제4항 전단, 제23조의3제4항 전단, 제25조제4항 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1호의2·제4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항, 제49조의2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3 비고 제1호·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4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564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의2 제2호의 비고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24>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25>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한다.
-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14조 중 "부위원장,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12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응시자] 제1호가목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127>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인사혁신처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 <12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29>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5조의2제6항 후단,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제14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3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4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 2의2.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제14조제2항 중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제29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133>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후단, 제8조 전단·후단,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2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134>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를 "행정자치부차관이"로 한다.
- <135>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3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의5,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3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별표 3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3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39>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40>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 의정관"을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4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각 부"를 "각 부·처"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을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의정관"을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한다.
- <142>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43>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144>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5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4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46>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4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4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 제목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49>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50>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15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5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의 비고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53>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54>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5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 제6조의6, 제7조제9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13항, 제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6제1항제4호, 제11조의7제4항, 제11조의11제4항, 제11조의13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6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11조의8제4항·제5항, 제11조의9제2항·제3항, 제11조의12제2항, 제11조의13제2항제1호, 제11조의15제2항·제4항·제6항·제9항·제10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4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바목·제2호바목·제3호바목·제4호마목·제5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제7항·제9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2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156>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157>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58>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6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59>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6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3.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안전관리본부장"을 "안전정책실장"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 제14조제25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5항, 제33조 전단, 제34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제3항, 제43조,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0조제1항·제2항, 제54조, 제5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16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5조제3항, 제49조, 제51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45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로 한다.
- <16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6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6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65>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6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3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6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3항 전단 및 제44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42조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6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 제3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6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6호,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70>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7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1항·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2호·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17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7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17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제2호,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7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7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7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17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17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18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제1호, 제16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 <18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9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17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제14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별표 6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82>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8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8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교육부"를 각각 "교육부·행정자치부"로 한다.
-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2의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8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18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8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8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88>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1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89>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90>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19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19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0조제2항·제5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43조의7제1항·제3항, 제43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제2항, 제73조의5제3항·제4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제3항, 제78조의2,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 제4조제7호, 제15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및 제70조제4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 3.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 제9조제1항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차관
- 제10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6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제10조의2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을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2조의3제2항 및 제43조의9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 제12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 나.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차장: 국민안전처차관
- 2.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3.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4.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 ②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 2. 조달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2호,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제4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3조의11제3항·제4항, 제73조의4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및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43조의11제1항제7호,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2제5항, 제6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후단 및 제73조의2제1항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37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39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3조제2항·제3항, 제43조의3제1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43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43조의9제7항 및 제55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67조제1항 중 "자연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사회재난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73조의9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 제73조의9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 제75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1의2 제99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9>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교육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미래창조과학부 |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외교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법무부 |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보건복지부 |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
환경부 |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국토교통부 |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해양수산부 |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
국민안전처 | 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정부중요시설 사고 3. 화재·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6.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금융위원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 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문화재청 | 문화재 시설 사고 |
산림청 | 1. 산불 2. 산사태 |
-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 <194>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호 및 제20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별표 1 비고 제1호·제2호 및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9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196>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의3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4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8조의4제2항, 제78조의5,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8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같은 표 비고 제1호·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4 계속교육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9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9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99>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교육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한다.
- 제3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을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으로 한다.
- <200>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01>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0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0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204>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제8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20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06>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207>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73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20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 제6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09>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및 제4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1의3) 및 다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3의2)·3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4의2)·4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1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1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6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중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나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4의 비고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1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4항, 제4조, 제5조제3항 단서,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1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6항 전단·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2조제7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7제3항, 제42조제5항,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및 제51조의6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7조의5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14>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1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제6호, 제14조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17>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전단·후단 및 제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9 및 제11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5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표 2 제1호부터 제184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 제177호 및 제178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의2 후단, 제85조의3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0조제1항·제2항, 제92조제1항·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제2항, 제100조의3제1항·제3항, 제100조의4제1항·제2항, 제100조의7제2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0조의1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22제3항 후단, 제100조의25제1항·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11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 별표 제1종 제208호, 제2종 제162호, 제3종 제225호, 제4종 제175호 및 제5종 제38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2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124조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5조제2항 본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본문, 제53조제4항 본문, 제54조제10항 본문, 제55조제5항 본문, 제56조제6항 본문,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3항 본문, 제59조제5항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2항 본문, 제64조제3항 본문, 제65조제3항 본문, 제66조제3항 본문, 제67조제1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제69조제4항 본문, 제70조제2항 본문, 제71조제6항 본문, 제72조제2항 본문, 제73조제3항 본문, 제7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75조제6항 본문, 제76조제4항 본문, 제77조제4항 본문, 제78조제2항 본문, 제79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80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8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2조제6항 본문, 제83조제6항 본문, 제84조제4항 본문, 제84조의2제1항 본문, 제8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86조제3항 본문, 제87조제3항 본문, 제88조제2항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3항 본문, 제91조제5항 본문, 제92조제3항 본문, 제94조제4항 본문, 제101조 본문, 제102조 본문, 제104조제5항 본문, 제106조제5항 본문, 제107조제5항 본문, 제108조제6항 본문, 제109조제6항 본문, 제110조제7항 본문, 제111조제5항 본문, 제112조제3항 본문, 제115조제2항 본문, 제116조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23>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24>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을 "교육부 장관이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2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5항, 제37조제3항제6호·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제1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의2제2항, 제92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2조의6제2항, 제92조의11제5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31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 제69조제1항 본문·단서, 제71조제1항 본문·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92조의2제3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제123조 및 제1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9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22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3호·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본문·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제22조 후단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28>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22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30>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3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23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23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88조,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별표 3 제10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34>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항, 제35조의4제1항·제3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235>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3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37>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238>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를 "부·처"로 한다.
-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23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24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4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과 채용관리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 제27조의 제목 "(안전행정부 소관)"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29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43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제5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한다.
-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6조(행정자치부 소관)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 제47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24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4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를 각각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 제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8조의2제2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 정원에 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도 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의 협의 시
-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 시
-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
-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계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별도 정원에 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도 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244>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4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2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63조의4, 제63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246>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6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22조의2 및 제2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47>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의 범칙행위란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 <248>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0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49>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 나. 국민안전처장관의 경우: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직할단, 직할대,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 제4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6조의3제1항 중 "해양경찰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등의"로 한다.
- 대통령령 제24729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 <25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및 제10조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9호, 제4조제2항제5호, 제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제1항제3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한다.
-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정자치부
- 제7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 <25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25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0조 단서, 제22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2제1항 단서, 제34조제2항, 제39조 본문·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11조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16조제1항 중 "경찰서·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소·직할해양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경찰서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2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53>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민안전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며, 경찰청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소속"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 제13조, 제16조제4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254>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중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 제6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55>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 제3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17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파출소장)"을 "(○○지·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출장소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중 "( )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 )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256>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57>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후단 중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 <25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3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제4항·제5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 제70조의2제4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3항 전단, 제8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표 5의 제9호나목3)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59>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 <26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61>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중 제2호, 같은 표의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중 제1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62>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63>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경찰기관"이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 제3조의 제목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소, 지방해양경찰청, 직할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경비함정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 단서,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5조제6항,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3조 전단,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 단서, 제59조, 제60조,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2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표 1의 비고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4>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6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6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 <267>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로 한다.
- <26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 <27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27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72>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74>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3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국방부·안전행정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 <27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의2. 통계청장, 경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76>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로,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5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로,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277>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278>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79>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28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 <28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
- 2.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8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5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28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28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28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8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정자치부차관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87>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한다.
- 1. 국민안전처
- 제47조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한다.
- <288>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 및 제3조제2항제8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28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29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9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92>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행정자치부
- 제38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9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차관
- 3.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4. 행정자치부차관
-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9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차관
- 3.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4. 행정자치부차관
- 제11조제2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교육부
- 다. 미래창조과학부
- 라. 행정자치부
-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민안전처의 소방준감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9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를 "환경부 및 국민안전처"로 한다.
- <29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29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29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9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30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30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2항제1호 가목·나목·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교육부
- 나. 미래창조과학부
- 카. 국민안전처
- 타. 방위사업청
- 제3조의2제2항제1호 가목·나목·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02>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3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의 장관
- 나.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
- 다.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검찰청·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기상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0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행정자치부
- 제2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21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 <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30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 <309>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차관
- 3.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4. 행정자치부차관
-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3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31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로 한다.
- <313>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3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3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 <3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19>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321>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2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3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으로 한다.
- <3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로 한다.
- <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 <326>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정자치부차관
-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28>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329>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3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33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으로 한다.
- <332>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 2의2. 행정자치부
- 제12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 <33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33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94>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무부장관 | 검정 분야 |
기획재정부장관 (통계청장) |
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
교육부장관 |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관련 분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의 과학기술진흥 관련 분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郵便對替) 관련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방송·통신·전파 연구 및 관리 관련 분야, 원자력,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기술사 관련 분야 |
국방부장관 | 국방에 관련된 군정(軍政) 및 군령(軍令)과 그 밖의 군사 관련 분야 |
행정자치부장관 | 옥외광고 분야 |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
화약류관리 등 치안 관련 분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관련 분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水利), 식품산업 진흥,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
농촌 진흥 관련 분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
산림 관련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관련 분야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 관련 분야 |
환경부장관 |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관련 분야 |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
기상 관련 분야 |
고용노동부장관 |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 관련 분야,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기술사 등급은 제외한다) 분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 지적(地籍) 관련 분야 |
해양수산부장관 |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관련 분야,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및 수산 관련 분야 |
국민안전처장관 |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의약품의 안전 관련 분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분야 |
- 별표 6의 국토교통부란 다음에 국민안전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소방방재청란을 삭제한다.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33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3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3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를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338>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3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34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 <34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4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34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4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345>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행정자치부"로, "국무조정실"을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로 한다.
- 제27조의3제5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 <346>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3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34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349>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행정자치부장관
-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50>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5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행정자치부
- 12의2. 국민안전처
-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5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5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 소방방재청장"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 제5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 소방방재청장"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 <35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한다.
- 제104조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 및 기상청·소방방재청"을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및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표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로 한다.
- <355>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5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1항제1호의2·제2호·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의2. 교육부차관
-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3. 행정자치부차관
- 10.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44조제1항제1호의2·제2호·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5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5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6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61>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363>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6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6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6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행정자치부차관
- 제3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6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6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6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행정자치부장관
- 제25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7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8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37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7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10조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로 한다.
- <37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7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7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37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7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77>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78>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가정보원·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 <379>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38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 제15조제1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38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38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행정자치부장관
- 8의2. 국민안전처장관
-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8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해양경비안전서
- <384>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 <385>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를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8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87>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로 한다.
- <388>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 <38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 별표 1 제1호 부산항의 수상구역란 나목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 <390>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11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제2항제2호에 따른 해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99조제1항"을 "법 제99조제2항"으로, "위임"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99조제2항"을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별표 5 제2호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391>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392>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 <39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39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39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39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9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398>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399>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2의2.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4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경찰청"으로 한다.
- 제12조의 제목 중 "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40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6호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 제14조제2항제6호 중 "해양경찰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 제3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7호의5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
- 2. 미래창조과학부
- 4. 행정자치부
- 7의5. 국민안전처
- 8. 원자력안전위원회
- <40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5호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 제68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403>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40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40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8조제2항·제5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4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조직·정보화부문: 행정자치부
-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0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앙수산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408>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409>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41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행정자치부장관
-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4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4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 중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으로 한다.
- <4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416>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7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417>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국민안전처
- 다. 경찰청
-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18> 정보 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미래창조과학부
- 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 나. 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 다.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 2. 외교부
- 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 나.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 다.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3. 통일부
-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 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 4. 법무부
- 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 라. 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 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 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5. 국방부
- 가. 국외정보·국내보안정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나.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
- 다.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 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 6. 행정자치부
-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 라.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7. 문화체육관광부
-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 8. 산업통상자원부
-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 9. 국토교통부
-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10. 해양수산부
-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11. 국민안전처
-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12. 방송통신위원회
-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1. 미래창조과학부
-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3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75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정원 11명(3급 또는 4급 이하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 4명(8급 3명, 9급 1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13호, 2015.2.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세종청사 입주 등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국세청의 세종청사 입주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 3명(9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 ② 당직총사령 운영 업무가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65호, 2015.5.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99호, 2015.8.19.> (이북5도위원회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84호, 2015.10.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제36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소속기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11.30.>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8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03호, 2016.2.29.>
-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7호, 2016.8.1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27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의6 중 "처리, 피해 구제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처리 및 피해 구제"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97호, 2016.12.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정원 7명(6급 5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 2]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 [별표 3] 행정자치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1항 관련)
- [별표 4] 행정자치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관련)
- [별표 5] 삭제 <2016.2.29.>
연혁
[편집]-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97호) (시행 2016.12.27)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447호) (시행 2016.8.11)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03호) (시행 2016.3.1)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80호) (시행 2015.12.30)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75호) (시행 2015.11.30)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584호) (시행 2015.11.1)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499호) (시행 2015.8.19)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65호) (시행 2015.5.26)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113호) (시행 2015.2.26)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75호) (시행 2015.1.6)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시행 2014.11.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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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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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