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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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329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8.19 |
타법개정: 2015.8.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0.3.1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5.5.18.]
-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조사연구업무
-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1. 조사연구업무
- [전문개정 2015.5.18.]
- 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미수복 시·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5.18.>
- [전문개정 2010.3.12.]
- 제6조(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1]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0.3.12.]
-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0.3.12.]
- 제8조(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10.3.12.]
- [제목개정 2015.5.18.]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87호, 1962.1.20.>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630호, 1964.5.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389호, 2005.3.1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 <21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15>부터 <760>까지 생략
- <21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58호, 2010.3.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 <185>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86>부터 <710>까지 생략
- <185>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 <9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95>부터 <258>까지 생략
- <9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291호, 2015.5.1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제6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291호) (시행 2015.5.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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