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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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법률 제1139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3.21. |
일부개정: 2012.3.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2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에 따라 최종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4조(인감대장) ①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 ② 삭제 <1991.1.14>
- ③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 1. 인감대장이 분실·멸실·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 2.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 3.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 ④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3.12>
- ⑤ 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2>
- [전문개정 1977.12.31]
- [제목개정 2010.3.12]
-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7조(본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9조(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인감이 말소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2조의2(인감증명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4조의2(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2]
-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 [전문개정 2010.3.12]
부칙
[편집]- 부칙 <제724호, 1961.9.23>
-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단기 4247년 부령 제20호 인감증명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본법시행전의 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으로 간주한다.
- 부칙 <제1216호, 1962.12.12>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40호, 1977.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인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단서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전에 인감을 신고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부칙 <제4315호, 1991.1.14>
-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인감대장의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부칙 <제4522호, 1992.12.8> (출입국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 ② 내지 ④생략
- 부칙 <제4796호, 1994.12.2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과"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로 한다.
- ④ 내지 <25>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203호, 1996.12.30>
-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60호, 1997.12.17>
-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649호, 1999.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987호, 1999.5.24> (주민등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6667호, 2002.3.25>
-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31호, 2004.10.16>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22호, 2007.5.11> (주민등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 ④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 (34)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 (35)부터 (39)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9574호, 2009.4.1> (주민등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부칙 <제10057호, 2010.3.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395호, 2012.3.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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