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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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 |
타법개정: 2016.1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라.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기획재정부차관
- 2. 행정자치부차관
-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6. 보건복지부차관
- 7. 국토교통부차관
-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4. 그 밖에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본조신설 2016.7.1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343호, 2013.1.31.>
-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안전행정부차관
-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7. 국토교통부차관
-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⑮부터 <23>까지 생략
-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도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2>부터 <50>까지 생략
- <3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 <3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정자치부차관
-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28>부터 <418>까지 생략
- <3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11.28.> (건축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⑮ 및 <16> 생략
-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349호, 2016.7.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3조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결과의 보고·확인 또는 조명시설의 사용중지·사용제한 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36호, 2016.11.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⑤부터 ⑪까지 생략
- ④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연혁
[편집]-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7636호) (시행 2016.12.2)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7349호) (시행 2016.7.28)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7323호) (시행 2016.7.7)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5786호) (시행 2014.11.29)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5456호) (시행 2014.7.15)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4451호) (시행 2013.3.23)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4343호) (시행 2013.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 행정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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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