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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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일부개정: 2013.3.23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10.7.9, 2010.11.15>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둔다.
③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④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 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을 둔다. <신설 2010.11.15>

제2장 환경부[편집]

  • 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환경부에 운영지원과ㆍ환경정책실ㆍ물환경정책국ㆍ자연보전국 및 자원순환국을 둔다. <개정 2009.2.25>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 및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국제협력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4. 부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7. 법령안 입안, 심사 등 법제업무 총괄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규제의 등록ㆍ심사 등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환경공간정보체계, 환경지식정보망의 구축ㆍ관리 등 환경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1. 부내 정보화 교육 및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12.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1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14.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6.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7.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 관련 국제기구(녹색기후기금을 포함한다) 및 주요 국가와의 국제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18. 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19.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20. 환경 분야 해외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21.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 동향의 파악ㆍ대책의 수립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에 관한 사항
④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3.3.23]
  •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7.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3.23>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보전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9조 삭제 <2013.3.23>
  • 제10조(환경정책실) ① 환경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및 기후대기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2.25, 2013.3.23>
② 실장, 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및 기후대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2.25, 2013.3.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0.11.15, 2011.9.15>
1. 환경정책의 개발ㆍ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정부 관련기관ㆍ민간 환경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환경정책 협력 및 군ㆍ관 환경보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국가 이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ㆍ조정
5. 환경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7.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8. 환경표지 인증제도, 인증제품 구매 촉진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9. 환경정책 홍보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교육 총괄
10.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11.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13.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ㆍ관리
14.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사항
19.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 화학물질의 유통량ㆍ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의 총괄
21.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
22. 석면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4.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 소음ㆍ진동 배출원 관리, 환경ㆍ규제 및 배출허용 기준의 설정
25.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26. 실내 라돈(radon)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27.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에 관한 사항
28. 대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9.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대기오염물질ㆍ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ㆍ관리 및 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30.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1. 연료의 황 함유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3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ㆍ관리 및 악취방지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33.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34.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ㆍ검사 및 점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5. 건설기계, 농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6. 삭제 <2011.9.15>
37. 폐기물 부분의 관리업체 지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9.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0.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1.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교육ㆍ홍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4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ㆍ연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준ㆍ지침 마련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련 총괄ㆍ조정 기능에 관한 사항
43.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목표관리 사무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ㆍ에너지 절약에 관한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ㆍ이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 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45.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6.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 지원,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47.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④ 환경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2010.7.9, 2013.3.23>
⑤ 환경보건정책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2010.7.9>
⑥ 기후대기정책관은 제3항제28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2.25, 2010.7.9>
  • 제11조(물환경정책국) ① 물환경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상하수도정책관을 둔다.
② 국장 및 상하수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5, 2012.7.24>
1.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ㆍ목표기준의 설정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ㆍ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8. 폐수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9.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10.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ㆍ사후조치
11.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생태환경용지의 조성ㆍ관리
11의2.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11의3. 수질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3. 전국 수도 종합계획ㆍ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14.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15.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16.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ㆍ하수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17.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18.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토양보전을 위한 관련사업의 추진
20. 먹는물, 수처리제, 정수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1.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22. 하수도의 정비ㆍ관리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상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4.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토양ㆍ지하수 수질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26. 한국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토양ㆍ지하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④ 상하수도정책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5, 2010.7.9>
  • 제12조(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4.10, 2012.7.20>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3. 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의 지정ㆍ관리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계 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대책의 수립
7. 자연공원정책 및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ㆍ자연도의 작성
9.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국토종합계획ㆍ지역개발계획ㆍ수도권정비계획ㆍ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1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12.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협의 및 사후관리
13.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ㆍ운영
  • 제13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 자원순환 기본계획 등 자원순환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감량ㆍ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7.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10.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ㆍ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제14조(위임규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편집]

  • 제15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감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3.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평가 및 화학물질안전 예방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4. 기후변화ㆍ대기환경ㆍ대기배출원 관리 등 기후대기 분야 관련 연구
5.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ㆍ물환경공학 및 수질환경ㆍ수질통합관리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6. 폐기물의 처리ㆍ자원화 및 자연생태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7. 생활환경ㆍ먹는물ㆍ토양지하수ㆍ환경측정 분석 등 환경기반 분야 관련 연구
8.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및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9.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개정 2010.7.9]
  • 제16조(원장)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7조(하부조직)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건강연구부ㆍ기후대기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환경자원연구부 및 환경기반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5, 2010.7.9>
  • 제18조 삭제 <2010.7.9>
  • 제19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ㆍ연구
3.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 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에 관한 연구
6.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7.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8.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의 제공 및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9. 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ㆍ평가ㆍ연구 및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ㆍ예방 및 관리연구
12.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기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1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09.2.25]
[제목개정 2010.7.9]
  • 제20조(기후대기연구부)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ㆍ경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質)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업무
3. 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ㆍ관리
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특성 및 방지기술, 배출계수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공동 조사ㆍ연구
6. 기후ㆍ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7. 대기오염 총량관리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ㆍ연구
9.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11.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산정(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산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13.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ㆍ연구
14.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운영ㆍ관리
[전문개정 2009.2.25]
  • 제21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3.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전국 오염원정보 조사 및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ㆍ관리
7. 수질예보, 수질오염사고 대응 수질예측 및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9. 수질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0.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11.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를 위한 수질변화 예측기법 연구
[전문개정 2009.2.25]
  • 제22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1. 폐자원의 발생특성 및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바젤협약 등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6.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및 이용 기술 연구
7. 소각시설의 폐열회수ㆍ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ㆍ매립가스의 효율적인 포집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연구
9. 자연환경 조사 및 보전에 관한 연구
10.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의 합리적인 지정과 관리에 관한 연구
11.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연구
12. 생물다양성 보전ㆍ복원 및 위해야생동ㆍ식물의 생태계 영향 연구
13. 환경시료(試料)의 수집ㆍ보관 및 환경시료 은행의 운영
[전문개정 2009.2.25]
[제목개정 2010.7.9]
  • 제23조(환경기반연구부) ①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2. 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ㆍ연구
3.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4. 소음ㆍ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5. 먹는물의 미생물 기준 등 제반 기준 및 오염사고 방지ㆍ대응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미생물 오염 방지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토양ㆍ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토양지하수 연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9. 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ㆍ정도(精度)검사 및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0.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11. 환경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ㆍ인정 및 관리제도 운영
12. 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전문개정 2010.7.9]
  • 제24조(교통환경연구소)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교통환경연구소를 둔다.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7.9]
  • 제25조(물환경연구소) 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0.7.9>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물환경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25]
  • 제26조(국립습지센터) ① 습지와 습지자원의 체계적인 발굴ㆍ보전ㆍ복원 및 이용 등에 관한 정책지원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국립습지센터를 둔다.
② 국립습지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1.31]

제4장 삭제 <2010.11.15>[편집]

  • 제27조 삭제 <2010.11.15>
  • 제28조 삭제 <2010.11.15>
  • 제29조 삭제 <2010.11.15>
  • 제30조 삭제 <2010.11.15>
  • 제31조 삭제 <2010.11.15>

제5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편집]

  • 제32조(직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환경 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ㆍ개발 등 기본계획의 수립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
4.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협력 및 환경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5. 환경 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ㆍ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 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9]
  • 제33조(원장)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4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신설 2010.7.9>[편집]

  • 제34조의2(직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3.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5.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본조신설 2010.7.9]
  • 제34조의3(센터장)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7.9]
  • 제34조의4(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9]

제6장 유역환경청[편집]

  • 제35조(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2.25, 2010.7.9, 2011.9.15, 2012.7.20, 2012.7.24>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ㆍ군립공원의 계획결정ㆍ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10.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수질ㆍ토양ㆍ지하수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15.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16.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 유통량ㆍ배출량 조사,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 제36조(명칭 등)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청장) ① 유역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8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삭제 <2009.2.25>

제7장 지방환경청[편집]

  • 제40조(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는 새만금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개정 2011.9.15, 2012.7.20, 2012.7.24>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 지도ㆍ점검
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2. 대기환경 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유통량ㆍ배출량 조사,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16.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17.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9]
  • 제41조(명칭 등)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청장) ① 지방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7.24>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3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환경출장소) ①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수도권대기환경청[편집]

  • 제45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9.15>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ㆍ자동차ㆍ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7.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6조(위치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청장)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8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편집]

  • 제49조(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50조(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장의2 국립생물자원관 <신설 2010.11.15>[편집]

  • 제50조의2(직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생물자원에 대한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0.11.15]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10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51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2.25, 2012.7.24, 2013.3.23>
③ 삭제 <2010.7.9>
  •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2.25, 2010.11.15, 2012.1.31, 2013.3.23>
③ 삭제 <2010.7.9>
  •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5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1.9.15>

제11장 삭제 <2013.3.23>[편집]

  • 제54조 삭제 <2013.3.23>

제12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신설 2011.9.15>[편집]

  • 제55조(국립낙동강생물지원관건립추진기획단 및 정원) ① 환경부에 한시조직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을 둔다.
②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획ㆍ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소요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부지 매입ㆍ보상, 건축물 설계 및 토목ㆍ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표본 확보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홍보 및 각종 행사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연구ㆍ전시 및 교육 관련 대내외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
④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9조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정홍보처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ㆍ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 제2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ㆍ지식경제부 제2차관ㆍ국토해양부 제1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57조제1항ㆍ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⑧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연구원"을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국방부
3. 지식경제부
4. 국토해양부
⑫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ㆍ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ㆍ제6항 본문, 제2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ㆍ(55)ㆍ(66)ㆍ(99)ㆍ(1010), 같은 호 나목(1)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같은 목(2)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본문, 같은 호 바목(1)ㆍ(22), 같은 호 사목(1)부터 (44)까지, 같은 호 아목(1)ㆍ(22), 같은 호 자목(4), 같은 호 타목(1)부터 (33)까지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같은 호 타목(4)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단서, 같은 호 타목(5)부터 (88)까지 및 (1717)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4)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1)ㆍ(1212)ㆍ(1414), 같은 호 나목(5),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타목(13)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3)까지ㆍ(66)ㆍ(77), 같은 호 차목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3), 같은 호 타목(10)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카목(1)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16)에 대한 협의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타목(18)부터 (2020)까지에 대한 각각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가목 및 제13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26호, 2009.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2013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31>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명)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59호, 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85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34호ㆍ제46호, 별표 3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36호,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76호, 2012.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5>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197"을 "1,19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90"을 "1,1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5"를 "1,17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ㆍ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979호, 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주지방환경청장"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지방환경청"을 각각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으로,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산림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57조제1항,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⑮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2>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제1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ㆍ2), 같은 표 제2호가목14), 같은 호 나목8),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파목1), 10) 및 2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4)까지, 같은 목 9)ㆍ10),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1)ㆍ2), 같은 호 아목1)ㆍ2), 같은 호 자목3), 같은 호 파목11)ㆍ12), 같은 목 14)부터 22)까지 및 같은 목 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ㆍ2), 같은 목 5)부터 7)까지 및 같은 호 차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2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5항에 따른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영 제5조 및 제27조의4의 위원의 수가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가 상한과 일치될 때까지 위원의 수가 상한 이내인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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