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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조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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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5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4.5.30
일부개정: 2014.5.3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 제2조(조사대상) 인구동향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 제3조(조사종목) ①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5.30.>
②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개정 2014.5.30.>
  • 제4조(조사사항)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5.30.>
1. 출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신 주(週) 수, 신생아 체중, 다태아(多胎兒) 여부 및 출생순위
나. 출생자의 성명, 성별, 출생일시, 출생장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 여부
다. 출생자 부모의 국적, 생년월일, 최종 졸업학교, 직업, 결혼생활시작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총출산아의 수
라.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여부, 신고인의 성명 및 자격
2. 사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적, 최종 졸업학교, 직업, 혼인상태
나.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종류, 사망원인, 신체상황,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다. 의사·한의사 등 진단자 구분, 의사명, 수술 및 해부소견, 병원명, 병원주소, 병록번호(病錄番號)
라. 사고사 등 외인사(外因死)인 경우 사고종류, 의도성 여부, 사고일시, 사고지역, 사고장소
마. 신고인의 성명, 자격 및 사망자와의 관계
3. 혼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생활시작일,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여부, 직전 혼인 해소일
나. 남편과 처의 성명, 국적, 혼인종류, 최종 졸업학교,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4. 이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생활시작일, 이혼연월일, 19세 미만 자녀의 수, 이혼의 종류, 이혼사유
나. 남편과 처의 성명, 국적, 최종 졸업학교,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아, 실종선고 및 혼인취소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5.30.>
1. 기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아의 발견일
나. 기아의 성별, 주소, 출생추정일
2.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실종자의 성별, 최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 실종자의 실종기간 만료일, 실종선고의 재판확정일
3. 혼인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혼인취소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 혼인취소의 재판확정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5.30.>
  •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 「통계법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출생, 기아 발견, 사망 및 실종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제92조에 규정된 자
2.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 당사자
② 굶어 죽은 사람, 떠돌다 죽은 사람 등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조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사망·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해당 국민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출 기한) ①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시·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자료(이하 "인구동향조사자료"라 한다)의 내용에 중복, 누락, 오기, 거짓 또는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시·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① 읍·면·동의 장은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② 시·군·구의 장은 관할 읍·면·동의 장이 제출한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의 입력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결과에 대하여 중복, 누락, 오기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2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해당 시·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은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통계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에 대한 감독) 통계청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① 조사사항의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계청장은 조사사항 서식을 6월말과 12월말까지 시·구의 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통계청장은 인구동향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시·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첨부서류와 함께 1부씩 복사하여 등록사건 접수번호 순으로 묶고, 다음 해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제15조(특별조사) 통계청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전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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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1호, 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5호, 201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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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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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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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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