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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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삼산업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채소특작과), 02-500-2015~201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1.1.26, 2007.7.13>
1. "인삼"이라 함은 오가피과 인삼속식물을 말한다.
2. "수삼"이라 함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이라 함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
4. "태극삼"이라 함은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을 말한다.
5. "백삼"이라 함은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인삼류"라 함은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7. "연근"이라 함은 인삼이 출아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7의2. "원산지"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8. "인삼류제조"라 함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인삼제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공전)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9.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 (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적지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7.13, 2008.2.2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장 인삼경작 및 수확[편집]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작지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작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삭제 <2003.12.11>
[전문개정 1999.1.21]
  • 제5조 삭제 <1999.1.21>
  • 제6조 삭제 <1999.1.21>
  • 제7조 삭제 <1999.1.21>
  • 제8조 (경작방법 및 지도등) (1) 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증진과 인삼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2) 농촌진흥청장 및 중앙회장은 인삼경작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3) 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9조 (수삼의 연근확인) (1) 인삼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연근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2008.2.29>
(2)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입회하여 수삼의 연근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의 절차·방법·검사담당직원의 자격요건등 연근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21]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편집]

  • 제10조 (계약경작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삼경작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인삼제조·가공업자간의 계약경작을 권장·알선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경작의 확대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경작의 권장·알선과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1조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제4장 인삼류 등 제조 <개정 2001.1.26>[편집]

  •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류제품류제조의 신고 등<개정 2001.1.26>) (1) 인삼류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삼 또는 태극삼의 제조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사항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또는 그 영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4)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6>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1.26>
(6)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전문개정 99.1.21 법5664]
  • 제13조 삭제 <1999.1.21>
  •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1) 인삼류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인삼류제조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01.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삼제품류의 제조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전문개정 1999.1.21 법5664]
  • 제15조 (인삼류의 제조기준등<개정 2001.1.26>) (1)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2)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2008.2.29>
(4) 제3항의 경우 관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전문개정 1999.1.21]
  • 제16조 (영업폐쇄등) (1)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7.7.13>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을 위반한 때
4.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01.1.2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21]

제5장 검사 및 수출입등[편집]

  • 제17조 (검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자가제조)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2)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적을 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7)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7.13]
  • 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도 자가상표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3) 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종전의 제17조의2는 제17조의5로 이동 <2007.7.13>]
  • 제17조의3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1)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2.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종전의 제17조의3은 제17조의6으로 이동 <2007.7.13>]
  • 제17조의4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1)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당해 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 제17조의5 (검사원의 자격 등) (1)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7.13>
(4)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과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2003.12.11]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7.7.13>]
  • 제17조의6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1)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12.11, 2007.7.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재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1.21]
[제17조의3에서 이동 <2007.7.13>]
  • 제18조 (품질인증) 수삼을 생산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1.1.29, 2008.2.29>
  •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등) (1)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은 이를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중인 것을 적발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4)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3>
(5) 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2007.7.13>
[전문개정 1999.1.21]
  • 제20조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개정 1999.1.21>) (1) 삭제 <1999.1.21>
(2)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율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0.1.21, 2004.12.31, 2008.2.29>

제6장 인삼류의 표기등[편집]

  • 제21조 삭제 <1999.1.21>
  • 제22조 (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6]

제7장 삭제 <2000.1.21>[편집]

  • 제23조 삭제 <2000.1.21>
  • 제24조 삭제 <2000.1.21>
  • 제25조 삭제 <2000.1.21>
  • 제26조 삭제 <2000.1.21>
  • 제27조 삭제 <2000.1.21>

제8장 보칙[편집]

  • 제2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21]
  • 제29조 (조사 등<개정 1999.1.21>)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인삼제조업자·수집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등에 대하여 시설·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7.7.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9.1.21>
  • 제30조 삭제 <2001.1.26>
  • 제30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직원과 제17조제1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3.12.11, 2007.7.13>
[본조신설 1999.1.21]

제9장 벌칙[편집]

  • 제31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2007.7.13>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근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조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한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직원의 제조확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99.1.21]
  •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21, 2001.1.26, 2003.12.11, 2007.7.13>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변경·휴폐업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삼류제조업자
4.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판매한 자
4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5.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한 자
6.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
9.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022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인삼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 본다.
제4조 (경작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지정한 홍삼경작포에 대하여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생산자단체간에 경작계약한 것으로 보며,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이 수매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경작지정하여 경작중에 있는 백삼포 및 묘삼포는 이 법에 의하여 경작지정 또는 경작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행한 검사 기타 처분은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검사 기타 처분으로 본다.
제6조 (홍삼제품의 제조·가공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제품의 제조·가공허가, 기준 및 규격의 적용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금융기관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3조중 "금융기관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중 "금융기관·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임업협동조합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2) 인삼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8조제1항제11호,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삼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38>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본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제4항 본문,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8항 및 제20조제1항·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664호,1999.1.21>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조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조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삼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결정되어 통보를 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인삼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
  • 부칙 <제6189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삼산업진흥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채권·채무등 일체의 권리·의무 및 재산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승계하는 융자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리 및 기간으로 동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융자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산업진흥기금의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제102호를 삭제한다.
제4조 (기금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인삼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380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삼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자로 본다.
제3조 (지리적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를 등록하여 사용중인 자는 이 법 시행후 5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 부칙 제3조제6조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법률 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 ·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 부칙 <제6399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 부칙 <제6998호,2003.12.11>
(1)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부칙 <제8505호,2007.7.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3) (영업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폐쇄 등의 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17> 까지 생략
<3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후단 및 제17조의5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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