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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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4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일부개정: 2016.7.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쇄시설)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물적 시설"이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조판시설, 제판시설, 제책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인쇄물의 해외 마케팅
4. 그 밖에 인쇄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체(書體) 연구 및 개발사업
2. 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3.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의 생산 표준화 연구사업
4. 그 밖에 인쇄물 품질향상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제6조 삭제 <2009.7.7.>
  • 제7조 삭제 <2009.7.7.>
  • 제8조 삭제 <2009.7.7.>
  • 제9조 삭제 <2009.7.7.>
  • 제10조 삭제 <2009.7.7.>
  • 제11조 삭제 <2009.7.7.>
  • 제12조 삭제 <2009.7.7.>
  • 제13조 삭제 <2009.7.7.>
  • 제14조(신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2.]
  • 제15조(변경신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2016.7.19.>
  •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 제17조(신고상황의 보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3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② 삭제 <2016.7.19.>
[본조신설 2014.12.9.]
  • 제18조 삭제 <2016.7.1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472호, 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12호, 2009.7.7.>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82호, 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38호, 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47호, 2016.7.19.>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삭제 <2016.7.19.>
  • [별지 제1호서식]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인쇄사 신고필증
  • [별지 제3호서식] 인쇄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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