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대한민국, 제11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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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법률 제1155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12.19. |
타법개정: 2012.12.18. |
조문
[편집]-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전문개정 2010.1.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1.1]
-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 [전문개정 2010.1.1]
-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1.1]
-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1]
-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1.1]
-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를 붙였으면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으로써 분명히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전문개정 2010.1.1]
- 제11조(질문·검사)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1]
- 제12조 삭제 <2010.1.1>
부칙
[편집]- 부칙 <제4452호, 1991.12.27>
-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5374호, 1997.8.28>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⑥생략
-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 ⑧ 내지 ⑩생략
- 부칙 <제6537호, 2001.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20호, 2004.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139호, 2006.12.30> (국세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의 제목 "(결정·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⑤ 내지 ⑦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부칙 <제8343호, 2007.4.11> (관광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16)부터 (27)까지 생략
-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39호, 2008.1.9>
-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50)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17호, 2010.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1461호, 2012.6.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⑮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551호, 2012.12.1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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