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5454호)
보이기
(대한민국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5454호)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 시행: 1998. 1. 1
- 법률: 제5454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제1조 (목적) 본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13>
- 제2조 (인지불첩부)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등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 제3조 (불공탁)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2호, 1961.12.13>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