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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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4410호 |
시행: 2010.3.29 |
제정: 2010.3.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
-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제2조제1호의 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제한지역”으로 한다) 중 인천광역시 제한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또는 [[대한민국 특별법 [[대한민국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인증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관리)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물(모자 등)을 부착 또는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6조(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처음 1회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차량소유주가 운행제한 대상 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1일 위반 횟수가 1회 이상이더라도 1회로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 서식]매연저감장치부착등저공해미조차경유자동차운행제한위반통지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410호) (시행 2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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