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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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6024호)]]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법률 제6400호
제정기관: 국회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6771호)]]

시행: 2001.1.29
타법개정: 2001.1.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이하 "일군위안부"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자) 이 법은 일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 (결정 및 등록) (1)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3)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 제4조 (보호·지원의 내용) (1) 여성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호 및 지원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2001.1.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2.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2) 제1항의 보호 및 지원을 행함에 있어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3) 제1항제3호의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임대주택의 우선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6조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 (1)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1.1.29>
1. 등록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2.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여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
(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적용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 제9조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1)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급된 경우
(2)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 제10조 (비용의 부담)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


부칙[편집]

  • 부칙 <제4565호, 1993.6.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8일까지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관련민간단체를 통하여 외무부에 일군위안부로서 신고한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로 본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5)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6) 내지 (10)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7>생략
(78)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79)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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