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0
타법개정: 2015.12.30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2.2.28.]
  • 제2조(등록신청) 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1. 「재외국민 등록법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
2.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자는 부양의무자, 후견인,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11.>
[전문개정 2012.2.28.]
  • 제3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② 삭제 <2003.6.1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 제4조(등록)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5조(지원의 내용) 제4조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5.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
[전문개정 2012.2.28.]
  • 제6조(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시금과 월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일시금은 주거비 등에 필요한 일정액을 지급하되, 지급액의 수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월지원금은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④ 일시금은 최초의 월지원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⑤ 월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제3조와 이 영 제3조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7조의2(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
2.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간병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진료비 계산서 1부(「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만 해당한다)
2. 건강진단서 1부(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병비 지급을 신청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과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2.28.]
  •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8.]
  • 제10조(위윈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13조(수당·여비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旅費)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8.]
  •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15조(실태조사)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및 주거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16조(기념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으로서 기념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규모, 수집·관리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16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은 민간인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관계자로 구성하며,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나 고국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나 고국 방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중 월지원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국적 회복 신청이 기각되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후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제4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16조의3(법률상담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재외국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상규명, 명예 회복 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3.6.11.]
  • 제17조(경비의 보조)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인 경우: 경비보조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거나 1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2.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18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을 추천하려면 해당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과 법인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3.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 신청의 접수·조사와 간병비 지급
4.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의 접수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임대에 관한 사무
3. 제5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무
5. 제9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무
6. 제11조의2에 따른 국적 회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9.11.]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938호, 1993.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0>생략
<311>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2>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8>생략
<129>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130> 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 관계예산심의관ㆍ외무부 아주국심의관ㆍ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ㆍ국가보훈처 보상지원국장"을 "외교통상부 아이사ㆍ태평양국심의관ㆍ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ㆍ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장ㆍ예산청 사회예산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3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가정복지심의관"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으로,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 본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을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⑭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998호, 200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 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25> 내지 <35>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304호, 2006.1.27.>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7>생략
<168>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 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9> 내지 <241>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하며,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150>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34>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단서ㆍ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0>부터 <19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641호, 201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591호, 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01호, 2014.9.11.>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대상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대상자 결정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대상자 등록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간병비 지급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신청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