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2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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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원양성소규정
대통령령 제2469호
제정기관: 대통령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3165호)

시행: 1966. 3. 19.
제정: 1966. 3. 19.

본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령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전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初等敎員養成所"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中等敎員養成所"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 제3조(설치) ① 문교부장관은 국민학교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교육대학의 初等敎員養成所를, 사범대학에 中等敎員養成所를 부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初等敎員養成所 또는 中等敎員養成所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 장관이 정한다.
  • 제4조(입소자격) 初等敎員養成所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초등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中等敎員養成所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 제5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이하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직원)제3조에 初等敎員養成所 또는 中等敎員養成所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 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 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② 수업을 담당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 제8조(수강료) 初等敎員養成所 또는 中等敎員養成所에 입소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10조(위임규정)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69호, 1966. 3. 19.>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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