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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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저당법 법률 제952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9.9.26 |
| 타법폐지: 2009.3.25 |
- 자동차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525호, 2009.3.2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및 2. 생략
- 3. 자동차저당법
- 4. 생략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자동차저당법 (제5981호) (시행 1999.6.25)
- 대한민국 자동차저당법 (제9525호) (시행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