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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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자유무역협정"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협정을 말한다.
2. "체약상대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관세당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을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 또는 협정(관세분야에 한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4. "원산지"라 함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라 함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기재사항·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를 말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협정관세) (1)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인하비율·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은 협정관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조 (긴급관세조치) (1)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관세법」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과 제67조의 규정은 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잠정긴급관세조치) (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관세법」제65조제4항·제7항 및 제6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잠정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 (1)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수출한 후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2.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법」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관세의 면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원산지결정기준)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당해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때
2.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그 밖에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1)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6) 「관세법」 제38조의3·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관세법」제4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1)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동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38조·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은 세액정정·세액보정·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1)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유·조사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6)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8)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9) 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1)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사전심사의 절차·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1)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때에는 협정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 제16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1)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하여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세관장은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5)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받은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6) 협정관세 적용의 제한 및 그 해제의 절차·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1) 세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동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일 사이에 조사대상 수입자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절차·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상호협력) (1) 관세청장은 협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정보교환, 세관기술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정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조사를 하는 행위
3. 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조사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
(3)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관세분야에 한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1)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관세상호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2. 신청인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관세상호협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3)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속한 관세상호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관세상호협의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비밀유지 의무) 세관공무원은 수입자·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의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제2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벌칙)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제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교부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제8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제9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면제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2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6.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교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세법」 제278조제1항 및 제2항, 제283조 내지 제319조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3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임원·직원·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관세법」제2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제외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관세법」제8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제8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제9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협정의 시행)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842호, 2005.12.31>
(1)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0> 까지 생략
<5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및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제4호·제5항·제7항·제9항, 제14조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17조제1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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