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이기
(대한민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0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12. |
타법개정: 2016.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②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1.19.>
-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5.8.28.>
- ②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건설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1.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준수 여부
- 2. 제9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 제1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 ②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제14조(임대현황 등의 신고)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28.>
-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6.1.19.>
- 1. 주거약자
-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5조제1항제3호의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제목개정 2016.1.19.]
-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1조(과태료) ① 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제11370호, 2012.2.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4>까지 생략
- <62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626>부터 <710>까지 생략
- 부칙 <제12251호, 2014.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 ⑪부터 <16>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2989호, 2015.1.6.> (주택도시기금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24>부터 <32>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3378호, 2015.6.22.> (주거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 제8조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 ⑥부터 ⑩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3498호, 2015.8.28.> (공공주택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 ⑫부터 ⑮까지 생략
- 부칙 <제13499호, 2015.8.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 제4조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으로, "임대 조건"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 <18>부터 <25>까지 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13802호, 2016.1.1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택개조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3805호, 2016.1.19.> (주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 제22조 생략
연혁
[편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805호) (시행 2016.8.12)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802호) (시행 2016.5.20)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499호) (시행 2015.12.29)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498호) (시행 2015.12.29)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378호) (시행 2015.12.23)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989호) (시행 2015.7.1)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251호) (시행 2014.1.14)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370호) (시행 2012.8.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