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
보이기
(대한민국 재난관리법에서 넘어옴)
재난관리법 법률 제718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4.6.1 |
타법폐지: 2004.3.11 |
조문
[편집]-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188호, 2004.3.11>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난관리법 (제6656호) (시행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