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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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대통령령 제2688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2 |
일부개정: 2016.1.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임명)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4조(지휘·감독) 주재무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지휘·감독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겸직) 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 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
- 제6조(수석무관) ①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무관으로 명하는 사람이 수석무관이 되고, 수석무관은 제4조에 따른 공관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감독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석무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른 주재무관을 군무관 또는 무관보로 명할 수 있다.
- 제7조(업무보고) 주재무관(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은 매월 업무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로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보수) 주재무관의 보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정원) ① 주재무관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426호, 2009.4.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재무관 보좌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재무관 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관보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주재무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주재무관(주재무관 보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4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2항에 따른 각 해당 주재무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외공관에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 중 2006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7월 31일, 2007년에 부임한 사람은 2009년 12월 31일, 2008년에 부임한 사람은 2010년 7월 31일을 각각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다만, 주 이라크 주재무관 보좌관은 2009년 12월 31일을 임기만료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15호, 2010.10.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 <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단서, 제8조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26>부터 <32>까지 생략
- <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66호, 2014.7.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81호, 2016.1.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주재무관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6881호) (시행 2016.1.12)
- 대한민국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5466호) (시행 2014.7.16)
- 대한민국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441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2415호) (시행 2010.10.1)
- 대한민국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1426호) (시행 2009.4.20)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제17945호) (시행 2003.3.25)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제13708호) (시행 1992.8.13)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제4886호) (시행 1970.4.9)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제1611호) (시행 1964.1.24)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제963호) (시행 1962.9.11)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제452호) (시행 1962.2.12)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제734호) (시행 1952.12.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인사법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관계법령
[편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국군조직법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군인공제회법
- 군인보수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인복지기본법
- 군인사법
- 군인연금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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