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보이기
(대한민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에서 넘어옴)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대통령령 제2442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4>
- 1. "재외공무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 2. "재외근무기간"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재외공관근무를 위하여 출국한 날부터 귀임발령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3.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직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①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외무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후 1년 이내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1. 피해물품목록(가격·구입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피해경위서
-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4조(보상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영에 의한 보상과 같은 종류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 ② 주재국 정부 또는 주재국의 보험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 제6조(국가귀속) 국가가 이 영에 의하여 보상을 한 후에 그 보상의 목적물을 되찾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자는 보상금 및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국가에 반환함으로써 보상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7조(재해보상준비금)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566호, 1992.1.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영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04호, 2001.1.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 ③ 내지 ⑭ 생략
-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69호, 2001.6.30> (외무공무원임용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로 한다.
- 제3조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 ⑨생략
-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 ⑬ 생략
- ⑫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 ⑮부터 <22>까지 생략
- 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피해에따른보상기준[제3조제4항관련]
구 시행 법 목록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