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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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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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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및 이동신고의 서식)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사항의 변경 및 이동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수수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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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21호, 2000.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국민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는 이 규칙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81호, 2007.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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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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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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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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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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