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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8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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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제7427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435호
제정기관: 국회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10206호)]]

시행: 2008.1.1
타법개정: 2007.5.17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등록"·"등록부"·"등록부등본"이라 함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부·등록부등본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외국인등록"·"영주권"이라 함은 각 거류국의 외국인등록 및 거류자격등을 규정한 법령에 의한 등록 및 거류자격등을 말한다.
(4) 삭제 <2000.12.29>
  • 제3조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등 <개정 2007.5.17>) (1)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개정 2000.12.29, 2007.5.17>
1.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인 때에는 그 등록기준지
2.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때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선정한 등록기준지
(2) 등록기준지를 가진 자로서 그 가족관계등록부기록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발견한 이해관계인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중 출생·인지·입양·혼인·사망등으로 인하여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2005.3.31, 2007.5.17>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의 신분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7.5.17>
  • 제4조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에는 신분표·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 삭제 <2005.3.31>
(3)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사본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에는 사유서를 생략한다. <개정 2007.5.17>
  • 제5조 (신청서의 처리) (1)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려는 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착오 또는 유루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2000.12.29, 2007.5.17>
(2)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유무 또는 착오유무를 조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2007.5.17>
(3) 시·구·읍·면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회보하여야 한다.
(4)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허가를 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2000.12.29, 2007.5.17>
(5)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7.5.17>
  •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개정 2007.5.17>) (1) 시·구·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한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2000.12.29, 2007.5.17>
(2) 시·구·읍·면의 장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를 접수하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직접 접수한 분은 직접 신청인에게,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접수한 분은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정리가 불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신청인 또는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7.5.17>
  • 제7조 (비용부담) 이 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5.17>
  • 제8조 삭제 <2000.1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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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622호,1973.6.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삭제 <2000.12.29>
  • 부칙 <제2824호,1975.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부칙 <제3285호,19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791호,1985.9.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67호,1990.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309호,200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7호,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사망·호주상속"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21>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7>까지 생략
<38>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을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취적·호적정정허가신청 및 호적정리신청등)"을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취적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호적법상"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가 호적부"를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적·호적정정허가신청서 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적정리신청"을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으로, "입적 또는 제적"을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취적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호적정정허가 및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을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으로, "취적지 또는 본적지"를 "가족관계등록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호적의 편제등)"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호적을 편제"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으로, "호적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정리"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으로 한다.
제7조 중 "취적 및 호적정정허가 또는 호적정리에 따른 호적의 편제, 정정 및 정리"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로 한다.
<39>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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