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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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74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6.9.30
일부개정: 2016.9.29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1.4.19.]
  • 제2조 삭제 <2003.12.2.>
[전문개정 2011.4.19.]
  •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면·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②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국적동포가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③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전문개정 2011.4.19.]
  •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②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4.10.29.>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전문개정 2014.10.29.]
  •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9.]
  •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국내거소신고대장의 국내거소신고증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9.]
  •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6.15., 2016.9.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의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가.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다.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1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15., 2016.9.29.>
[전문개정 2011.4.19.]
  •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1건 1회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2016.9.29.>
1.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전문개정 2011.4.19.]
[전문개정 2011.4.19.]

부칙[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490호, 1999.12.2.>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19호, 200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거소신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부여하여야 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42호, 2003.12.2.>
이 규칙은 2003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18호, 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등록기준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68호, 2009.5.28.>
이 규칙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37호, 2011.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80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04호, 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29호, 2014.10.29.>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45호, 2015.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법무부령 제874호, 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국내거소신고필인[제7조관련]
  • [별표 2] 삭제 (2002.6.4.)
  • [별지 제1호서식] 거소 신고(신청)서 RESIDENCE REPORT FORM (APPLICATION FORM)
  • [별지 제2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원부
  • [별지 제3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표
  • [별지 제4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
  •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2014.10.29.>
  • [별지 제4호의3서식] 삭제 <2014.10.29.>
  • [별지 제4호의4서식] 삭제 <2014.10.29.>
  • [별지 제4호의5서식] 삭제 <2014.10.29.>
  • [별지 제5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별지 제6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
  •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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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