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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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 4. 18.
일부개정: 2012. 1. 17.


조문[편집]

제1장 총칙 <신설 2009.2.6>[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6>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신설 2002.1.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1.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④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목개정 2002.1.26]
  •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2.1.26>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6, 2007.1.3>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1.3>
  • 제5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7.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02.1.26]

제2장 예우 및 지원 <신설 2009.2.6>[편집]

  •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2.1.26, 2007.1.3, 2009.2.6>
②국가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2.1.26, 200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 제8조(양로보호) 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는 그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5.7.29>
③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의하여 합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5.7.29>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 또는 안치를 위하여 묘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5.7.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5.3.31, 2007.1.3>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제목개정 2002.1.26, 2005.7.29]
  •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3.5.22>
②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는 그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5.7.29>
③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의하여 합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5.7.29>
④ 삭제 <2013.5.22>
⑤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5.7.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5.3.31, 2007.1.3>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제목개정 2002.1.26, 2005.7.29]
[시행일 : 2013.11.23] 제9조
  • 제10조(고궁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2.1.26>
  • 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7.1.3>
[전문개정 2001.12.31]
  •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9]
  • 제13조 삭제 <2001.12.31>
  • 제14조 삭제 <2001.12.31>
  • 제15조 삭제 <2001.12.31>
  • 제16조 삭제 <2001.12.31>
  •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3]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9.2.6>[편집]

  •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6·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2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월남전참전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17]
  •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은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17]
  • 제20조(조직) ① 6·25참전유공자회는 본부·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6·25참전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21조(임원 등) ① 6·25참전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6·25참전유공자회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감사는 6·25참전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22조(지부장 등) ① 6·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2.6]
  • 제23조(정관) ① 6·25참전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본부·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9. 회비·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6·25참전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24조(사업) 6·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본조신설 2009.2.6]
  • 제25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정수·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2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2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25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28조(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6·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본조신설 2009.2.6]
  • 제30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6·25참전유공자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6·25참전유공자회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제33조(해산사유) 6·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본조신설 2009.2.6]
  •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6·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6·25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2.6]
  • 제35조(과태료) ①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2.6]


부칙[편집]

  • 부칙 <제6258호,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이 참전용사기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참전군인등의 이 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3조 (참전군인등지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 지원기금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참전기념사업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보훈기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보훈기금법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⑤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6649호, 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된 참전군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군인등중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계지원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자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생계보조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지급받던 무공영예수당과 생계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무공영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 부칙 <제6922호, 2003.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85호, 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 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 부칙 <제8230호, 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4조 생략
  • 부칙 <제9465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1205호, 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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