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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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11.8 |
일부개정: 2016.11.8 |
조문
[편집]-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개정 2008.3.6.>
-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저작물의 제호
-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8. 공고자 및 연락처
-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4.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5조(보상금 공탁의 공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탁사실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싣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2012.10.18.>
-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 4. 공탁금액
-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6. 공탁근거
-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 제6조(등록신청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 1. 저작권 등의 등록
- 가.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 나. 삭제 <2009.7.24.>
-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 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 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 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 라.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 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 1. 저작권 등의 등록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6.11.8.>
-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3.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 4.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6.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 ④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함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함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 없이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7.24.]
-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 3. 삭제 <2011.12.2.>
-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 제8조(등록증) ① 위원회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16.11.8.>
-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 1의2. 삭제 <2016.11.8.>
- 2. 삭제 <2011.12.2.>
- 3.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증
-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 5의2. 삭제 <2016.11.8.>
- 6.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 ③ 위원회는 등록권리자가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기재 내용을 영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문등록증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 1. 저작권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
- 2. 저작인접권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7호의2서식
-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8호의2서식
- 4.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
- 5.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30호의2서식
-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31호의2서식
- ④ 제3항에 따라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등록권리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 제9조(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 또는 말소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 1. 등록증
-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 제10조(등록부 열람 등) ① 영 제34조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7.24.>
-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 ② 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7.24.]
- 제12조(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 1.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 ②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24.>
- 1.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 2. 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 제13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 제15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 제16조(복제·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① 영 제44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서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1.12.2.]
-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3. 정관 또는 규약
-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2.4.5.>
- ③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 2.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2.4.5.>
- ③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 ④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보고)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서
-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내역
- 나.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활용계획
- 나. 예산안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서
- ②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1.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 2. 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 ③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영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2.10.18.>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6.11.8.>
- ③ 삭제 <2012.4.5.>
-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7.24.]
- ② 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7.24.]
-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 제28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30.]
부칙
[편집]-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66호, 2007.6.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1>부터 <24>까지 생략
- <20>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2009.7.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6호, 2011.12.2.>
-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 2012.4.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신청한 경우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 별표 제2호·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4호, 2012.10.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2016.1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은 각각 이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이용 승인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 [별지 제9호서식]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 [별지 제10호서식] 저작인접권[방송]등록신청명세서
- [별지 제11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 [별지 제13호서식]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저작인접권(실연),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별지 제15호서식] (저작인접권(음반),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별지 제16호서식]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 [별지 제17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권리의 배타적발행권
- [별지 제18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 [별지 제19호서식] [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공동등록의무자]목록
- [별지 제20호서식]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목록
- [별지 제21호서식]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1.12.2.>
- [별지 제23호서식]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5호서식] 저작권 등록증
- [별지 제25호의2서식] CERTIFICATE OF COPYRIGHT REGISTRATION
-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11.12.2.>
- [별지 제27호서식] 저작인접권 등록증
- [별지 제27호의2서식] CERTIFICATE OF NEIGHBORING RIGHT REGISTRATION
- [별지 제28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 [별지 제28호의2서식] CERTIFICATE OF DATABASE PRODUCER'S RIGHT REGISTRATION
- [별지 제29호서식]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 [별지 제29호의2서식] CERTIFICATE OF COPYRIGHT TRANSFER REGISTRATION
- [별지 제30호서식]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 [별지 제30호의2서식] CERTIFICATE OF NEIGHBORING RIGHT TRANSFER REGISTRATION
- [별지 제31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 [별지 제31호의2서식] CERTIFICATE OF DATABASE PRODUCER'S RIGHT TRANSFER REGISTRATION
- [별지 제32호서식] (국문, 영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2호의2서식] 영문등록증 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등록사항(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록신청서
- [별지 제33호의2서식] 삭제 <2011.12.2.>
- [별지 제34호서식] 등록신청취하서
- [별지 제35호서식] 등록부(열람, 사본발급)신청서
- [별지 제35호의2서식] 삭제 <2011.12.2.>
- [별지 제36호서식] 인증기관지정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38호서식]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40호서식]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복제·전송중단통보서[복제·전송자]
- [별지 제42호서식] 복제·전송중단통보서[권리주장자]
- [별지 제43호서식]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복제·전송재개통보서
- [별지 제44호의2서식] 정보 제공 청구서
- [별지 제44호의3서식] 정보 제공 명령서
- [별지 제44호의4서식] 정보 제공서
- [별지 제45호서식]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 [별지 제48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 [별지 제49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 [별지 제50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51호서식] 과징금 납입 고지서
- [별지 제52호서식] 과징금 부과·징수 대장
- [별지 제53호서식] 불법 복제물 등 수거확인증
- [별지 제54호서식] 불법복제물등수거대장
- [별지 제55호서식] 불법복제물등폐기대장
- [별지 제55호의2서식] 불법 복제물 등 삭제대장
- [별지 제56호서식] 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
- [별지 제57호서식] [□경고 또는 삭제·전송중단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서
- [별지 제57호의2서식] 조치결과 통보서
- [별지 제58호서식]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
- [별지 제59호서식]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 [별지 제60호서식] 기증저작재산권등관리대장
- [별지 제61호서식]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 [별지 제62호서식]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지정서
연혁
[편집]-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시행 2016.11.8)
-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시행 2015.12.30)
-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4호) (시행 2012.10.18)
-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 (시행 2012.4.5)
-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6호) (시행 2012.3.15)
-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시행 2009.7.24)
-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66호) (시행 2007.6.29)
-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시행 2006.10.26)
-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31호) (시행 2006.2.1)
- 저작권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78호) (시행 2003.7.14)
- 저작권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43호) (시행 2000.8.31)
- 저작권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5호) (시행 1999.1.29)
- 저작권법시행규칙 (문화체육부령 제27호) (시행 1996.7.2)
- 저작권법시행규칙 (문화체육부령 제13호) (시행 1994.7.1)
- 저작권법시행규칙 (문화부령 제2호) (시행 1990.3.29)
- 저작권법시행규칙 (문화공보부령 제94호) (시행 1987.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