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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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9.23 |
일부개정: 2016.3.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 6.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 7.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 8.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 9.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 10.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 12.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 1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법 제4조의3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5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8.4.]
- [본조신설 2015.8.4.]
제2장 공공체육시설
[편집]-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13., 2015.8.4.>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제3장 체육시설업
[편집]-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를 말한다. <개정 2008.3.6.>
- 1. 정규 대중골프장업
- 2. 일반 대중골프장업
- 3. 간이골프장업
-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 제11조(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8.3.6.>
-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3.6.>
-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 ④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 제13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등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대중골프장의 설치 장소
- 교통, 입지여건, 지역 간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대중골프장의 설치 규모
-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과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 설치 장소, 설치 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약 순서에 따르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1. 대중골프장의 설치 장소
- ②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착공계획서
- 가. 공정계획표
- 나. 시공·감리계약서
- 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등의 사본
- 2. 준공보고서
-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나.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1. 착공계획서
-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 제19조(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6.>
-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3.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 ④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제20조(조건부등록)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 ②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6.>
-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1.12.13.>
-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8.2.]
- 제24조 삭제 <2011.7.5.>
- 제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
-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3.>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 제27조(행정처분) ①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8.4.>
-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8.4.>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제목개정 2015.8.4.]
- 1. 사고 내용
- 2. 체육시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 3.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일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개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을 해당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5.8.4.]
제4장 보칙 등
[편집]- 제28조(보고사항)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 ②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 삭제 <2011.7.5.>
- 제30조(소규모 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 2.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 3.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 4. 제14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 5. 제15조에 따른 회원모집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 6.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 7.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신고 서류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 8. 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 9.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14년 1월 1일
- [전문개정 2014.12.22.]
부칙
[편집]-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74호, 2007.11.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의 적용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 ㉒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㉓ 및 ㉔ 생략
- ㉒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 2009.2.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호, 2009.7.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5호, 2011.1.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2호, 2011.3.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9호, 2011.7.5.>
- 이 규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1호, 2011.8.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0호, 2011.12.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8호, 2012.3.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③ 생략
-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 2013.4.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6.19.>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8호, 2014.12.22.>
-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4호, 2015.8.4.>
-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1호, 2016.3.2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
-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착공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 준공보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
- [별지 제8호서식] 회원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부
- [별지 제11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증
-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 [별지 제16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
-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
연혁
[편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1호) (시행 2016.9.2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시행 2015.12.3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4호) (시행 2015.8.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8호) (시행 2015.6.2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시행 2014.6.1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시행 2014.1.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 (시행 2013.4.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시행 2013.3.2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8호) (시행 2012.3.3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0호) (시행 2011.12.1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1호) (시행 2011.8.3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9호) (시행 2011.7.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2호) (시행 2011.3.1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5호) (시행 2011.1.2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호) (시행 2009.7.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 (시행 2009.2.1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74호) (시행 2007.11.2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시행 2006.10.2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45호) (시행 2006.9.2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33호) (시행 2006.4.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29호) (시행 2006.2.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24호) (시행 2005.9.15)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38호) (시행 2000.3.28)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문화체육부령 제24호) (시행 1996.5.30)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문화체육부령 제12호) (시행 1994.6.17)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청소년부령 제20호) (시행 1992.2.27)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청소년부령 제19호) (시행 1991.6.19)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부령 제18호) (시행 1990.9.18)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부령 제13호) (시행 1989.7.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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