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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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4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전문개정 2011.1.4.]
  • 제2조 삭제 <2011.1.4.>
  • 제3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3. "국선"이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4.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망"이란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전력선통신"이란 전력공급선을 매체로 이용하여 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7. "강전류전선"이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
8. "교환설비"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9. "전송설비"란 교환설비·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중계장치·다중화장치·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manhole)·핸드홀(handhole)·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전력유도"란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전기를 이용하는 철도시설(이하 "전철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전원설비"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3. "단말장치"란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4.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6. "주거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17. "업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이나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9. "저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이하, 교류는 6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0. "고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교류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각각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21. "특고압"이란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22. "국선단자함"이란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4.>

제2장 일반적 조건[편집]

  • 제4조(분계점) ① 방송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②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3.3.23.>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분계점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 제5조(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①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접속방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방송통신망 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1.4., 2013.3.23.>
③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장치의 접속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위해 등의 방지) ①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②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③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4.>
1.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2. 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재산 및 설비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 제7조(보호기 및 접지) ①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 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전력유도의 방지)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보전되어야 한다.
② 전력유도의 전압이 다음 각 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1.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 650볼트. 다만, 고장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 이상인 경우에는 430볼트로 한다.
2.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 60볼트
3.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 15볼트. 다만, 해당 방송통신설비의 통신선로가 왕복 2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통신선로의 2개의 선 중 1개의 선이 대지를 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대지귀로방식)에는 적용한다.
4. 잡음전압 : 0.5밀리볼트. 다만, 전철시설로 인한 잡음전압이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 보다 작은 경우에는 1분 동안에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보다 작은 잡음전압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밀리볼트·초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전원설비) ① 방송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설비는 그 방송통신설비가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동작전압과 전류의 변동률을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의 ±10퍼센트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4.>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4.>
③ 사업용방송통신설비 외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 제11조(전기안전기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의 방송통신설비의 전기안전기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기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4.]
  • 제12조(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 제13조(누화) 평형회선은 회선 상호 간 방송통신콘텐츠의 내용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두 회선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감쇠량은 68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세부기술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1.4., 2013.3.23.>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개정 2011.1.4.>[편집]

  • 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1. 방송통신망 및 방송통신망 운용자에 대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망의 오용 및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 또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에 관한 사항
4. 비상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한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망과 단말장치 간 또는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6. 전송품질의 유지에 관한 사항
7. 전화역무 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외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 등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4.>
  •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제2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축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1.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13.3.23.>
1.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 층 중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층
1의2. 건축물(군사시설 및 제1호에 따른 지하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지하층. 다만, 단독주택의 지하주차장 등 통신수요가 거의 없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 제18조(설치 및 철거방법 등)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4.>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1.4.>
④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2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4., 2011.8.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및 철거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제목개정 2011.1.4.]
  •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하 "집중구내통신실"이라 한다) 및 각 층에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하 "층구내통신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0조(회선 수)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2. 구내회선의 구성
3. 단말장치 등의 증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1조(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 <개정 2011.1.4.>[편집]

  •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1.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화재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를 이용 또는 운용하는 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시험·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제목개정 2011.1.4.]
  • 제24조(국선접속설비)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해당 역무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그에 접속된 이용자방송통신설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제7조에 따른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수용하여야 한다.
  • 제25조(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① 통신공동구·맨홀 등은 통신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관로는 차도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②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4.10.>
③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설비에 덧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4.>
④ 제1항에 따른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전송망사업용설비 등) ①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②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 전송되는 종합유선방송신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선로시설의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송망사업용설비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1.4.>
④ 「방송법제7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항만 해당한다)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4.>
  • 제27조(통신규약) ① 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인터넷,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28조(준용규정)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개정 2011.1.4.>

제5장 보칙[편집]

  • 제29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제조·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1. 제18조에 따른 연구기관·단체와 사업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제31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및 이 영에 따른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1.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등이 개발되어 이의 시험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방송통신설비로서 통신보안의 확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2조(권한의 위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1. 제2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전문개정 2011.1.4.]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664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㉕부터 ㊳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16호, 20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회선의 철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8조를 준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내통신설로설비의 옥외회선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의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지상으로 인입하는 옥외회선의 설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은 2011년 1월 23일까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3항"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본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㊱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관련)
  • [별표 2]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관련)
  • [별표 3]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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