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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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넘어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4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관로·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4.]
- 제2조 삭제 <2011.1.4.>
- 제3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 3. "국선"이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 4.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 5. "방송통신망"이란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 6. "전력선통신"이란 전력공급선을 매체로 이용하여 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 7. "강전류전선"이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
- 8. "교환설비"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9. "전송설비"란 교환설비·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중계장치·다중화장치·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manhole)·핸드홀(handhole)·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11. "전력유도"란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전기를 이용하는 철도시설(이하 "전철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한다.
- 12. "전원설비"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 13. "단말장치"란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 14.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1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16. "주거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 17. "업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을 말한다.
- 18.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이나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19. "저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이하, 교류는 6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 20. "고압"이란 직류는 750볼트, 교류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각각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 21. "특고압"이란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 22. "국선단자함"이란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4.>
제2장 일반적 조건
[편집]- 제4조(분계점) ① 방송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 ②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3.3.23.>
-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분계점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2.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 제5조(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①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접속방식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② 방송통신망 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1.4., 2013.3.23.>
- ③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장치의 접속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위해 등의 방지) ①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 ②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 ③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4.>
- 1.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 2. 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재산 및 설비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 제7조(보호기 및 접지) ①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 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전력유도의 방지)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보전되어야 한다.
- ② 전력유도의 전압이 다음 각 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 1.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 650볼트. 다만, 고장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 이상인 경우에는 430볼트로 한다.
- 2.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 60볼트
- 3.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 15볼트. 다만, 해당 방송통신설비의 통신선로가 왕복 2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통신선로의 2개의 선 중 1개의 선이 대지를 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대지귀로방식)에는 적용한다.
- 4. 잡음전압 : 0.5밀리볼트. 다만, 전철시설로 인한 잡음전압이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 보다 작은 경우에는 1분 동안에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보다 작은 잡음전압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밀리볼트·초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전원설비) ① 방송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설비는 그 방송통신설비가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동작전압과 전류의 변동률을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의 ±10퍼센트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4.>
-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4.>
- ③ 사업용방송통신설비 외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 제11조(전기안전기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의 방송통신설비의 전기안전기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기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4.]
- 제12조(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 제13조(누화) 평형회선은 회선 상호 간 방송통신콘텐츠의 내용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두 회선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감쇠량은 68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세부기술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1.4., 2013.3.23.>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개정 2011.1.4.>
[편집]- 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 1. 방송통신망 및 방송통신망 운용자에 대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 2. 방송통신망의 오용 및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에 관한 사항
- 3. 방송통신망 또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에 관한 사항
- 4. 비상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한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 5. 방송통신망과 단말장치 간 또는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 6. 전송품질의 유지에 관한 사항
- 7. 전화역무 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방송통신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외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 등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4.>
-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축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1.1.4.>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13.3.23.>
- 1.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 층 중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층
- 1의2. 건축물(군사시설 및 제1호에 따른 지하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지하층. 다만, 단독주택의 지하주차장 등 통신수요가 거의 없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 제18조(설치 및 철거방법 등)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4.>
-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1.4.>
- ④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 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2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4., 2011.8.1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및 철거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 [제목개정 2011.1.4.]
- 제20조(회선 수)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 2. 구내회선의 구성
- 3. 단말장치 등의 증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1조(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 <개정 2011.1.4.>
[편집]-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 1.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화재대책 등에 관한 사항
- 2. 방송통신설비를 이용 또는 운용하는 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 3.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시험·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 [제목개정 2011.1.4.]
- 제24조(국선접속설비)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해당 역무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그에 접속된 이용자방송통신설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제7조에 따른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수용하여야 한다.
- 제25조(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① 통신공동구·맨홀 등은 통신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관로는 차도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 ②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4.10.>
- ③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설비에 덧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4.>
- ④ 제1항에 따른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전송망사업용설비 등) ① 전송망사업용설비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에서 수신자에게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 ② 전송망사업용설비에는 전송되는 종합유선방송신호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선로시설의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전송망사업용설비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1.4.>
- ④ 「방송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항만 해당한다)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4.>
- 제27조(통신규약) ① 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인터넷,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28조(준용규정)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개정 2011.1.4.>
제5장 보칙
[편집]- 제29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제조·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 제31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및 이 영에 따른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 1.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등이 개발되어 이의 시험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방송통신설비로서 통신보안의 확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2조(권한의 위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 [전문개정 2011.1.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664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 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 ㉕부터 ㊳까지 생략
- 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16호, 2011.1.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 제3조(옥외회선의 철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것부터 적용한다.
- 제4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8조를 준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부터 적용한다.
- 제5조(구내통신설로설비의 옥외회선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의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지상으로 인입하는 옥외회선의 설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은 2011년 1월 23일까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3항"으로 본다.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82호, 2011.8.1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5항 본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 ㉟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 ㊱부터 <85>까지 생략
- ㉟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13조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③부터 ⑫까지 생략
-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관련)
- [별표 2]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관련)
- [별표 3]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445호) (시행 2013.3.23)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3718호) (시행 2012.4.15)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3082호) (시행 2011.8.19)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616호) (시행 2011.1.4)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1098호) (시행 2008.10.29)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664호) (시행 2008.2.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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