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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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3678호 |
시행: 2013.2.20 |
일부개정: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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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6, 2013.2.20)
- 제2조(관리방조제의 경정)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관리방조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 1. 포용조수량 1천만 입방미터 미만 7백만 입방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입방미터미만 3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 2. 포용조수량 7백만입방미터 미만 3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
- 3. 포용조수량 3백만입방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 제3조 (삭제 2008. 9. 26)
- 제4조 (삭제 96. 10. 7)
부칙
[편집]-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90. 8. 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93. 4. 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96. 10. 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 9. 2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678호) (시행 2013.2.20)
- 대한민국 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234호) (시행 2008.9.26)
- 대한민국 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446호) (시행 19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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