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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제10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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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법률 제10629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2011.7.20
타법개정: 2011.5.1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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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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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
  •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1) 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2)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제2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제6조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1)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 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3)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상거소)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3)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 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수신확인) (1)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제53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2)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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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개인정보보호) (1)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13조 (영업비밀보호) (1)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 (1)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1) 정부는 「소비자기본법」ㆍ「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5.17>
(2)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1)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ㆍ용역ㆍ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2. 소비자가 쉽게 접근ㆍ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3.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5.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6.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 제18조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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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국제협력의 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정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1. 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방향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자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9.3.18, 2009.5.22>
  • 제21조 삭제 <2009.3.18>
  • 제22조 (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2]

제5장 전자거래의 촉진 및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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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개정 2007.5.17>) (1)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보관에 필요한 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2008.2.29>
(4)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 2008.2.29>
(6)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24조 (전자거래의 표준화) (1) 정부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등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삭제 <2009.3.18>
(3)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26조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1)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민간교육기관 그밖의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3.2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제28조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거래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2007.5.17,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전자거래의 국제화) (1) 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1)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제30조의2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3.21]
  • 제31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5.17, 2010.3.31>
(2)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거래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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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의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과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3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바.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의 임원등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4 (시정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1. 제3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31조의8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31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때
6. 제31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때
7.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
9. 제31조의16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5 (지정취소 및 과징금)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때
3.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6 (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7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 중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당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8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업무의 종류
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수행절차
3.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의 안전성 및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게 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9 (준수사항)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당해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ㆍ수신자 및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공개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6)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본조신설 2005.3.31]
  • 제31조의10 (정기점검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가 있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시기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종전 제31조의10은 제31조의11로 이동 <2007.5.17>]
  • 제31조의11 (보고 및 검사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관련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11은 제31조의12로 이동 <2007.5.17>]
  • 제31조의12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1)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12는 제31조의13으로 이동 <2007.5.17>]
  • 제31조의13 (이용자의 정보보호)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ㆍ제36조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 제62조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 중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은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으로, "행정안전부령"은 "지식경제부령"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13은 제31조의16으로 이동 <2007.5.17>]
  • 제31조의1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 제31조의15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기록(이하 "보관문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관문서등을 인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2. 제31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지 신고 및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 제31조의16 (배상책임)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3에서 이동 <2007.5.17>]
  • 제31조의17 (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제31조의14에서 이동 <2007.5.17>]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편집]
  • 제32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3.31>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9, 2007.5.17, 2008.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6) 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분쟁의 조정) (1)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제34조 (자료요청 등) (1)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5조 (조정의 성립) (1) 조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36조 (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분쟁의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3.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4.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7조 (조정비용 등)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편집]
  •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상호주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1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3.31]
  • 제42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3.31]

제8장 벌칙 <신설 2005.3.31>

[편집]
  • 제43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3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2. 제3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05.3.31]
  •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3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2. 제3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본조신설 2005.3.31]
  •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6조 (과태료) (1) 제31조의9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공개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1. 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8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5. 제31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6.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31조의11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3.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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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614호,2002.1.19>
(1)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본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440호,2005.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위원회로 본다.
(3)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되는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1)생략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3)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8) 내지 (12)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제17조"를 "제29조"로 한다.
(12) 및 (13)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9>생략
(30)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31)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 생략
(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10) 부터 (14)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461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까지 생략
(34)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5)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97) 까지 생략
(398)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제13호, 제23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4, 제31조의5제1항·제2항·제4항, 제31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32조제3항, 제39조, 제41조, 제46조제2항제10호·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제31조의8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13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은 "산업자원부령""을 ""행정안전부령"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32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1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제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11)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9246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29호, 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504호, 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10)부터 (1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2)부터 (15)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
(3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4)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부터 (1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
(2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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