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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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 및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무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무역업자"라 함은 「대외무역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자로서 무역유관기관에게 대외무역 법령, 외국환거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과 운송·보험 등 당사자간의 계약(이하 "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신청·신고·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무역유관기관"이라 함은 무역업자에게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하는 무역 관련 역무를 제공하거나 승인·면허·인증·신고의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자무역문서"라 함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5. "전자무역기반시설"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무역촉진 추진체계[편집]

  • 제4조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7.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이 촉진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조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설치 ) (1) 전자무역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 추진과 관련된 각 부처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전자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4)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5)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편집]

  •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인력·기술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
2.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간의 연계업무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
4.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계를 활용한 사업
6.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7.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사업
8.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유통정보 등 무역관련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9. 무역업자 및 무역유관기관에 대한 전자무역문서 중계 등에 관련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10. 그 밖에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외의 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7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업무준칙의 신고 등)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업무의 종류
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역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하는 경우 표준이 되는 협정의 내용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업무준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 (역무의 제공 등)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시정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 제11조 (지정의 취소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한 경우
5.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별·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편집]

  • 제12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1)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 무역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용장 통지업무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업무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국신용장 개설업무
4. 「대외무역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업무. 다만,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 발급업무
6.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다만,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다.
7. 「상법」제69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적하보험증권 발급업무
8. 「해운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의 수하인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업무
(2)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세청은 「관세법」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전송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4)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내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15조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문서로 본다.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편집]

  • 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17조 (전자무역문서의 증명)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일시 및 그 당사자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표준서식·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시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편집]

  • 제18조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정부는 전자무역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1)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첨부서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첨부서류가 종이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전자사본(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제작한 사본을 말한다)에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때에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범위를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전자무역문서의 보안 및 관리[편집]

  • 제20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1)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제21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장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편집]

  • 제22조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에 대한 지원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업자의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자본금·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라고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및 대행사업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업자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3.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4.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계를 활용한 사업
5.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6.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제작·보급 및 이를 활용한 사업
7. 그 밖에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9장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등[편집]

  • 제24조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무역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의 조사·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25조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1) 정부는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무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편집]

  • 제26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의 안전성, 증명의 정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장비·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및 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7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권한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편집]

  • 제30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한 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증명서가 발급되게 한 자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제32조 (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07751호, 200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무역자동화사업을 행하고 있는 지정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최초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2장의2(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 및 제4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10)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해운법」제26조제2항"을 "「해운법」제24조제2항"으로, "동법 제26조의3"을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98> 까지 생략
<39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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