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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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852호)에서 넘어옴)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 및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무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2. "무역업자"라 함은 「대외무역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자로서 무역유관기관에게 대외무역 법령, 외국환거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과 운송·보험 등 당사자간의 계약(이하 "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신청·신고·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 3. "무역유관기관"이라 함은 무역업자에게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하는 무역 관련 역무를 제공하거나 승인·면허·인증·신고의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전자무역문서"라 함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 5. "전자무역기반시설"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무역촉진 추진체계
[편집]- 제4조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4.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6.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 7.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지식경제부장관이 촉진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조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설치 ) (1) 전자무역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 2. 전자무역 추진과 관련된 각 부처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3. 전자무역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자무역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전자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 (4)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5)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편집]-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인력·기술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
- 2.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간의 연계업무
-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
- 4.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계를 활용한 사업
- 6.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 7.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사업
- 8.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유통정보 등 무역관련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 9. 무역업자 및 무역유관기관에 대한 전자무역문서 중계 등에 관련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 10. 그 밖에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3)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외의 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7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업무준칙의 신고 등)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업무의 종류
- 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 3.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역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 4.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하는 경우 표준이 되는 협정의 내용
-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업무준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 (역무의 제공 등)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시정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 제11조 (지정의 취소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한 경우
- 5.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6.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별·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편집]- 제12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1)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 무역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용장 통지업무
-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업무
-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국신용장 개설업무
- 4. 「대외무역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업무. 다만,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5.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 발급업무
- 6.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다만,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다.
- 7. 「상법」제69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적하보험증권 발급업무
- 8. 「해운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의 수하인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업무
- (2)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관세청은 「관세법」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전송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 (4)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내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15조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문서로 본다.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편집]- 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17조 (전자무역문서의 증명)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일시 및 그 당사자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표준서식·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시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편집]- 제18조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정부는 전자무역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1)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첨부서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 2. 첨부서류가 종이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전자사본(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제작한 사본을 말한다)에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때에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범위를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전자무역문서의 보안 및 관리
[편집]- 제20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1)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제21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장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편집]- 제22조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에 대한 지원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업자의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자본금·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라고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및 대행사업
-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업자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3.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 4.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계를 활용한 사업
- 5.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 6.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제작·보급 및 이를 활용한 사업
- 7. 그 밖에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
-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9장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등
[편집]- 제24조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무역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의 조사·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 2.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3.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자무역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25조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1) 정부는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무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편집]- 제26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의 안전성, 증명의 정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장비·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및 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7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권한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편집]- 제30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를 행사한 자
- 2.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가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증명서가 발급되게 한 자
-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자
- 2.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제32조 (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07751호, 2005.12.2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지정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무역자동화사업을 행하고 있는 지정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최초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제2장의2(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 및 제4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356호,2007.4.11> 대외무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 (10)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381호,2007.4.11> 해운법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98>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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