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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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소싸움"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 2. "소싸움경기"라 함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하고, 소싸움경기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싸움소"라 함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 4. "싸움소주인"이라 함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시행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5. "조교사"라 함은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시키는 자를 말한다.
- 6. "심판"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 7.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
- 8. "환급금"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소싸움경기시행자가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금액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를 공제한 후 소싸움경기투표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9. "단위투표금액"이라 함은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 제3조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및 주변여건의 정비와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시행자는 그 소속하에 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 ②소싸움경기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편집]- 제5조 (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제6조 (소싸움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발매) ① 경기시행자는 농촌지역개발 및 축산업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우권(우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 ②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소싸움경기투표방법) ① 소싸움경기투표방법은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적중식의 5종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투표적중의 결정,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경기시행자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른 소싸움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경기장의 적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소싸움경기장안의 질서 및 안전유지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설비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싸움소,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의 등록 및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싸움소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경기시행자는 싸움소주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 2. 사망한 때
- 3.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자에 해당하게 된 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은 때
- 6. 경기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 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된 때
-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 ④경기시행자는 싸움소주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긴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제3항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⑥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⑦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선발·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경기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 (환급금) ① 경기시행자는 우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권 발매금액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액이 우권의 권면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 ③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이를 10원으로 계산하되, 그 이익금과 손실금은 각각 경기시행자의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
-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2조 (투표의 무효) ① 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당해 소싸움경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 1. 출전한 싸움소가 1두가 되거나 없게 된 때
- 2.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3. 2개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투표방법에서 1개 이상의 경기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우권 발매일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3조 (발매수득금) 경기시행자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득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손실보전준비금) ① 경기시행자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수익금의 사용) ① 경기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 1. 「축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2. 소싸움경기의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①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권판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범위안에서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탁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③경기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 (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편집]- 제18조 (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①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전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분류·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심판·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 경기시행자는 심판 및 조교사 그 밖에 소싸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경기시행자는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②경기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소싸움경기 시행 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명령·처분·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시행자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시행자의 사무소,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유사행위의 금지)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우권의 구매제한 등) ① 경기시행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된다.
- 1. 경기시행자의 임·직원(경기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 2. 소싸움경기시행에 관한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 3. 심판, 조교사
- 4. 조교사 등이 고용해서 싸움소를 관리하는 자(이하 "싸움소관리원"이라 한다)
- 5. 수탁사업자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자
- ③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편집]- 제24조 (벌칙)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 (벌칙)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관리원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 2.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 ②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 2.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 3.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7조 (벌칙) 제25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0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조 및 제27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1조 (몰수·추징) 제25조 및 제27조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 4. 제1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자
- 5.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 6.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722호, 2002.8.26>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9>생략
-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01) 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282호, 2007.1.26> (동물보호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 부칙 <제8354호, 2007.4.11> (축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 ⑤ 내지 ⑧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 (322)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후단·제5항, 제10조제1항·제3항제7호·제8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23)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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