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제7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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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849호)에서 넘어옴)
전투경찰대설치법 법률 제784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7.1 |
타법개정: 2006.2.21 |
- 제1조 (설치 및 임무) (1)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 <개정 1975.12.31, 1980.12.22, 1981.12.31, 1982.12.31, 1991.5.31, 1996.8.8, 2006.2.21>
-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하에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6.8.8>
- 제2조 (조직)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전투경찰대의 편성 기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81.12.31, 1991.5.31, 1996.8.8, 2006.2.21>
- 제2조의2 (전투경찰순경의 검문)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75.12.31]
- 제2조의3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개정 1999.2.5>) (1)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 (2)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 (3)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는 전환복무기간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 [전문개정 1982.12.31]
- 제3조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개정 1999.2.5>) (1)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 소요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그 배정을 요청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6.8.8, 1999.2.5, 2001.8.14>
- (2)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6.8.8, 1999.2.5, 2001.8.14>
- (3)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할 자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자는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징병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 한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9.2.5, 2001.8.14>
- [전문개정 1982.12.31]
- 제4조 (경찰공무원법등의 준용 및 특례) (1)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16조·제21조·제22조 및 제24조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중 제46조·제68조·제71조 내지 제73조의2 및 제7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한다)을 전투경찰순경에게 준용한다. <개정 1982.12.31, 1997.12.13, 2006.2.21>
- (2) 전투경찰순경의 보수·복무·퇴직·면직·휴직 및 직위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 (3) 전투경찰대의 대원중 국가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2006.2.21>
- 제5조 (징계) (1) 전투경찰대의 대원중 경사·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으로 한다. <개정 1982.12.31>
- (2) 영창은 전투경찰대 또는 함정 기타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3)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제6조 (소청) (1)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소청은 각기 소속에 따라 당해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개정 1982.12.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75.12.31>
- 제7조 (전사상급여금)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75.12.31>
- 제8조 (보상 및 가료 <개정 1997·1·13>) (1)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개정 1997.1.13>
- (2) 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본조신설 1975.12.31]
-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1975.12.31>]
- 제9조 (벌칙)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 (2)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 (3) 정당한 사유없이 초소를 이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 (4)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5)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 (6)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 (7)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 [본조신설 1975.12.31]
- 제10조 (벌칙) (1)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 (2)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82.12.31>
- 1.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평시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 (4) 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82.12.31>
-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2.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기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5) 병기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 (6) 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 (7) 작전지역에서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 [본조신설 1975.12.31]
- 제11조 (벌칙적용대상자등) (1) 제9조 및 제10조의 벌칙규정은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한다.
-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 (3) 제2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75.12.31]
-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에서 이동 <1975.12.31>]
부칙
[편집]- 부칙 <제2248호,1970.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06호,1975.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88호,1980.12.2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86호,1981.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629호,1982.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696호,1983.12.31>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2조의3의 제목중 "귀휴된"을 "전임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각각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귀휴기간"을 "전임기간"으로 한다.
- 2. 제3조의 제목중 "귀휴대상자"를 "전임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한다.
- (2) 내지 (9) 생략
- 부칙 <제4157호,1989.12.30>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41조제1항"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41조제2항"을 각각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41조제1항"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41조제2항"을 각각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2) 내지 (5) 생략
- 부칙 <제4369호,1991.5.31> 경찰법
- 부칙 <제4685호,1993.12.31>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제8조 생략
- 제9조 생략
- 제10조 생략
- 제11조 생략
- 제12조 생략
- 제13조 생략
- 제14조 생략
- 제15조 생략
- 제16조 생략
-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2조의3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 2. 제3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방위소집대상자"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한다.
- (2) 내지 (10)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및 (3) 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제5153호,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1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7) 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291호,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 <17>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한다.
- <18>내지 <21>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57호,1999.2.5>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9조·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의 제목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을 각각 "전환복무"로 한다.
- 제3조의 제목 "(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을 "(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으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대상자"를 각각 "전환복무대상자"로 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제6502호, 2001.8.14>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4조제1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24조제2항"을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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