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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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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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지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2.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 5. "정보사범 등"이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 6.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와 정보사범등의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한다. <개정 1999.3.31.>
-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 1. 국가 기본정보정책의 수립
- 2.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 3.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 4.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 5. 정보예산의 편성
- 6.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미래창조과학부
- 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 나. 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 다.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 2. 외교부
- 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 나.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 다.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3. 통일부
-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 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 4. 법무부
- 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 라. 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 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 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5. 국방부
- 가. 국외정보·국내보안정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나.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
- 다.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 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 6. 행정자치부
-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 라.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7. 문화체육관광부
-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 8. 산업통상자원부
-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 9. 국토교통부
-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10. 해양수산부
-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11. 국민안전처
-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12. 방송통신위원회
-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1.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개정 2014.11.19..]
- 제6조(조정의 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3.31.>
-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등의 내사·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검거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② 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③ 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 ② 정보수사기관이 주요정보사범등·귀순자·불온문건 투입자·납북귀환자·망명자 및 피난사민에 대하여 신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 제9조(공소보류 등) ① 정보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 ② 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소추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처분할 때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불온문건 기타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 제11조(정보사업·예산 및 보안업무의 감사) ① 국정원장은 제5조에 규정된 각급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과 보안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보안업무 감사는 중앙단위 기관에 한한다. <개정 1999.3.31.>
- ② 국정원장은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자료 발굴에 중점을 둔다. <개정 1999.3.31.>
- ③ 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999.3.31.>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정보조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0239호, 1981.3.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1.3.> (문화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정보 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문화부
-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8의2. 공보처
- 가. 신문ㆍ통신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 다.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 4의2. 문화부
- 제5조 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내지 <64>생략
- ⑨정보 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69호, 1991.2.1.>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보 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통일원
-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 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 1. 통일원
- 제5조 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내지 ⑮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보 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5호의2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 ② 내지 <70>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8.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 ⑮정보 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3호가목중 "외사ㆍ해양경찰정보"를 "외사정보"로 한다.
- 제5조 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해양수산부
-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사범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7. 해양수산부
- <16> 내지 <19>생략
- ⑮정보 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3.3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정보 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 제3조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 본문, 제5조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2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 제5조제1호중 "통일원"을 "통일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하며, 동조제3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5호 나목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제5호의2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고, 동조제6호중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하며, 동조제8호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공보처"를 "공보실"로 한다.
- ⑦ 내지 <28>생략
- ⑥정보 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 <90> 정보 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 5의2. 문화체육관광부
-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 6. 지식경제부
-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 6의2. 방송통신위원회
-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5의2. 문화체육관광부
- 제5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 <91>부터 <175>까지 생략
- <90> 정보 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 <418> 정보 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미래창조과학부
- 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 나. 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 다.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 2. 외교부
- 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 나.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 다.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3. 통일부
-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 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 4. 법무부
- 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 라. 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 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 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5. 국방부
- 가. 국외정보·국내보안정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나.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
- 다.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 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 6. 행정자치부
-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 라.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7. 문화체육관광부
-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 8. 산업통상자원부
-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 9. 국토교통부
-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10. 해양수산부
-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11. 국민안전처
-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12. 방송통신위원회
-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1. 미래창조과학부
-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18> 정보 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16211호) (시행 1999.3.31)
-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15136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13869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13269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12895호) (시행 1990.1.3)
-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10239호) (시행 1981.3.2)
-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 (제6872호) (시행 1973.9.25)
-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 (제6541호) (시행 1973.3.10)
-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 (제6302호) (시행 1972.7.26)
-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 (제5112호) (시행 1970.6.22)
- 대한민국 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 (제1665호) (시행 1964.3.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정보원법
-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