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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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1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9.9.10
타법개정: 2009.9.9

제1장 총칙[편집]

  • 제2조 (윤리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 (개인정보보호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71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편집]

  • 제4조 삭제 <2009.8.18>
  • 제5조 삭제 <2009.8.18>
  • 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과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편집]

  • 제8조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대상 업무 및 그 표준화방식
2.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기간
4. 그 밖에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 제9조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으려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편집]

  • 제9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게임서비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게임물과 사행성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자상거래 서비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8]
  • 제10조 (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 제11조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 (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9.1.28>
  • 제13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1. 임원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란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8>
  • 제14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②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개정 2009.1.28>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2.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3.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3.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4.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제16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3조의2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 (사무국)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한다.
  • 제19조 (조정전 합의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20조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 (분쟁조정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편집]

  • 제23조 (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 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 제26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7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 제28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29조 (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09.1.28>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단순위헌, 2010헌마47, 2012.8.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1.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 제30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개정 2009.1.28>)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8>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단순위헌, 2010헌마47, 2012.8.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제32조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 (정보제공의 절차)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8>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34조 (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 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6조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본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편집]

  • 제37조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38조 (보험가입)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39조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서면검사 및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안전진단대상자"라 한다)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필요한 계획 수립
2. 정보보호 안전진단 일정 및 범위 설정
3.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 설비 및 시설의 목록 작성
4. 그 밖에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정하여 고시한 서류
③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제4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④ 안전진단대상자가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설비 및 시설, 면제기간 등이 명시된 관련 증빙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40조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수수료)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의 규모
2.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참가하는 자의 전문성
3. 정보보호 안전진단 기간
  • 제41조 (안전진단대상자의 범위) 법 제4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제42조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의 발급)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수행기관(이하 "안전진단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3조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 ① 안전진단대상자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보호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수행기관이 법 제46조의3제5항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를 하거나 처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정보보호 조치의 개선권고 내용 및 처리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5조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직접 수행한 실적으로 한다.
  • 제46조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정보보호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받은 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보보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47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2.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원의 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제48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2.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전문화 정도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되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49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48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1항을 준용한다.
  • 제50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범위
2. 정보보호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3.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4.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관련이 있는 주요문서의 목록
5.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관련이 있는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내역
② 보호진흥원 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관리 기준 등(이하 "관리체계인증고시"라 한다)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심사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는 관리체계인증고시에 따라 서면심사 및 기술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는 제4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⑤ 보호진흥원 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인증신청을 한 자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신청서 및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의 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51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50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52조 (인증의 사후관리) 보호진흥원 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가 관리체계인증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체계를 운영 및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3조 (인증표시 및 홍보)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②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송장·광고 등에 홍보하는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54조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55조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2. 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3.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4.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 제56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1.28>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침해사고 확산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만 해당한다)의 차단 요청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정·보완한 프로그램(이하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배포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 게재 요청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해사고 예보·경보의 전파
4. 국가 정보통신망 안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
  • 제57조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09.1.28>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정보보호산업에 종사하는 자 중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제조자
  • 제58조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방식에 적합할 것
2.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훼손·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3. 필요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암호기술을 적용할 것
4.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할 것
  • 제59조 (민·관 합동조사단의 구성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민·관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보호진흥원의 직원
4.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은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60조 (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① 조사단이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5와 같다.
  • 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로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제62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 제6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6에 따라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이하 "광고차단·신고 소프트웨어등"이라 한다)을 개발·보급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광고차단·신고 소프트웨어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제65조 (보호진흥원의 운영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호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 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호진흥원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보호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6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① 법 제52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8>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
2. 개인정보 침해 및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3. 개인정보 침해 관련 대책 연구
4.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호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8>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3.28>[편집]

  • 제66조의2 (등록요건)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3.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66조의3 (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4. 출자자(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66조의4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본조신설 2008.3.28]
  • 제66조의5 (행정처분)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66조의6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8.3.28]
  • 제66조의7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본조신설 2008.3.28]
  • 제66조의8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금액
3. 거래 상대방
4. 거래일시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66조의9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6장의3 국제협력 <신설 2008.3.28>[편집]

  • 제67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7장 보칙[편집]

  • 제68조 (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28>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제68조의2 (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8]
  • 제69조 (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28, 2009.1.28>
1.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69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8]
  • 제69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4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8]
  • 제7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3.28, 2008.7.3>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및 제50조의7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3.28, 2008.7.3>
1.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2.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3.28>
1.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및 제50조의7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 제71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개정 2009.1.28>)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09.9.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
2.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 제72조 (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 사업환경의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3.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4. 조사 및 통계작성
5.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제73조 삭제 <2009.8.18>
  • 제74조 (과태료)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066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0756호, 200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896호, 2008.7.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4)부터 (6)까지 생략
  • 부칙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89>까지 생략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91>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제21278호, 2009.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에 대한 준비행위)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에는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칙 <제21692호, 2009.8.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21719호, 2009.9.9> (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15) 부터 <17> 까지 생략


법령 체계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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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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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