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협정 (조약 제2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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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편집]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2003년에 제32차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6년 4월에 발효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상기하고, 총회에 제출된 초안에 따라, 총회가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고려하며, 이 협정에서 언급하는 센터에 부여할 지원에 관한 용어와 조건을 정의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해석
- 1.이 협정에서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지칭한다.
- 2."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한다.
- 3."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지칭한다.
- 4."문화재청"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을 지칭한다.
- 5."2003년 협약"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지칭한다.
- 6."무형문화유산"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칭한다.
- 제2조 설립
- 정부는 2010년까지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합의한다.
- 제3조 참여
- 1.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독립기관이다.
- 2.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의 회원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이런 취지에 대한 통지를 송부한다. 사무총장은 센터와 상기에 언급된 회원국에 이러한 통지의 접수를 통보한다.
- 제4조 협정의 목적
- 이 협정의 목적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력과 관련된 용어 및 조건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데 있다.
- 제5조 법인격
센터는 특히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동산 및 부동산을 계약, 취득, 처분하며 소송 절차를 진행할 능력을 동반하는, 법인격을 가진다.
- 제6조 정관
- 센터의 정관은 다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국내법하에서 센터의 기능 수행과, 재정 확보, 활동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 획득 및 기능작용에 필요한 모든 수단 취득에 필요한 독립적인 법적 능력을 센터에 부여하는 법적 지위
- 나.운영기구 내 유네스코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 운영 체계
- 제7조 목적과 기능
- 1. 센터는 정보 및 네트워킹을 전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가.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 협약 이행에의 기여
- 나.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단체, 개인의 참여 증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보장과 인식 제고
- 다.정보의 조정과 보급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 라.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적, 국제적 협력 촉진
- 2.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자료의 효과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치,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기록작성 지원, 아카이브 자료의 보존 및 디지털화, 그리고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의 지원
- 나.무형문화유산 보급을 위하여 축적된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데이터 활용, 정보 및 홍보 자료의 생산 및 출판, 기록 및 정보 자료에 포함된 무형문화유산 실연자(實演者) 및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촉진
- 다.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급 강화를 위한 관련 지역사회와 단체, 개인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공공행사와 회의 조직
- 라.개별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간뿐만 아니라 특히 유네스코 후원으로 설립된 무형문화유산 센터 및 연구소(카테고리 2)를 포함하여 무형문화유산 센터 및 연구소 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네트워크의 강화
- 3.센터의 활동과 프로그램은 2003년 협약, 특히 협약의 목적과 대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수행된다.
- 제8조 이사회
- 1. 센터는 2년마다 갱신되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문화재청장 또는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는 대표자로서, 직무상 이사회 의장
- 나.대한민국 정부 대표자 2명
- 다.제3조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지를 전달하고 센터와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한 유네스코 회원국 중 가능한 한 공정한 지역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대표자 5명 이내
- 라.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자
- 마.대한민국의 제휴 및 협력 기구 대표자 2명 이내
- 바.이사회 결정으로 의석이 허용될 수 있는 그 밖의 정부 간 기구 또는 비정부기구 대표자 2명 이내 센터 소장은 투표권이 없는 회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 2.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가.집행위원회의 위원 선출
- 나.센터의 중장기 사업 승인
- 다.직원 구성을 포함하여 센터의 연간 업무 계획 및 예산 승인
- 라.센터 소장이 제출한 연례보고서 검토
- 마.규칙과 규정의 제정 및 센터의 재정, 행정 및 인사 관리 절차의 결정
- 바.지역적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들의 센터 업무에의 참여 결정
- 3.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의 정기적인 간격의 일반 회기를 개최한다. 의장의 발의로 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나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는 경우 특별 회기가 개최된다.
- 4.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첫 번째 회의를 위한 의사절차는 정부와 유네스코가 수립한다.
- 제9조 집행위원회
- 이사회는 회기 사이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임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결정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권한을 상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 사무국
- 1.센터의 사무국은 소장과 센터의 적절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직원들로 구성된다.
- 2.센터 소장은 이사회 의장이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3.사무국의 그 밖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 가.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센터 소장이 임명한 사람
- 나.정부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공무원
- 다.유네스코 규정과 운영기구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파견되어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유네스코 직원의 일원
- 제11조 소장의 의무
- 소장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 가.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과 지침에 따른 센터 업무 지시
- 나.이사회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는 업무 계획의 초안 및 예산안 제안
- 다.이사회 회기 잠정의제 준비 및 센터 운영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사안 제출
- 라.이사회 제출을 위한 센터 활동보고서 준비
- 마.법률상 및 모든 민사활동에서의 센터 대표
- 제12조 유네스코의 기여
-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와 대상에 따라 센터의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 기여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 2.유네스코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가.센터의 특화 분야에서의 전문가 지원의 제공
- 나.유네스코가 이행하는 활동으로서 센터의 참여가 유네스코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며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활동에 센터 포함
- 다.센터에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 3.상기 내용 중 유네스코의 사업과 예산 규정 외의 지원은 이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정부의 기여
- 1.정부는 문화재청을 통하여 센터의 운영과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 2.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가.소장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와 수당,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회기 개최 비용을 포함하여 센터의 활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부담
- 나.센터 사무국을 위한 사무공간, 자료실, 회의실, 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센터에 이용 가능하도록 함
- 다.시설 유지의 전적인 부담과 센터의 통신 및 그 밖의 설비 비용 부담
- 라.센터에 연간 최소 500,000 미국 달러 기여
- 마.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회계사와 기술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행정 직원 제공
- 제14조 특권과 면제
- 정부는 센터와 관련하여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유네스코의 초청을 받아 센터에 온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국제연합과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조 책임
- 센터는 법적으로 유네스코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유네스코는 센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이 협정에 명백하게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정적 및 다른 어떠한 형태의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 제16조 평가
- 1. 유네스코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가.센터가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나.이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센터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 2.유네스코는 수행된 모든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한다.
- 제17조 유네스코 명칭과 의장 사용
- 1. 센터는 유네스코와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센터 명칭 뒤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2. 센터는 유네스코 운영기구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네스코 의장과 변형된 의장을 편지 서식과 문서에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18조 발효
-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서명 후, 발효에 필요한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유네스코의 내부규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상호 서면 통보한 때에 발효한다. 최종 통지의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한다.
- 제19조 기간
- 이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체결되며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 제20조 폐기
- 1. 각 체약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 폐기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보낸 통보가 접수된 날 이후 60일 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21조 개정
-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 동의하에 개정될 수 있다.
- 제22조 분쟁 해결
- 1.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한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모든 분쟁은 협상 또는 당사자 간 합의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며, 제1위원은 정부의 대표가, 제2위원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중재판정부를 주재하는 제3위원은 제1위원과 제2위원이 선정한다. 두 중재인이 제3위원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소장이 이를 임명한다.
- 2.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서명[편집]
-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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