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유네스코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협정 (조약 제2026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전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2003년에 제32차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6년 4월에 발효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상기하고, 총회에 제출된 초안에 따라, 총회가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고려하며, 이 협정에서 언급하는 센터에 부여할 지원에 관한 용어와 조건을 정의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해석
1.이 협정에서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지칭한다.
2."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한다.
3."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지칭한다.
4."문화재청"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을 지칭한다.
5."2003년 협약"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지칭한다.
6."무형문화유산"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칭한다.
  • 제2조 설립
정부는 2010년까지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합의한다.
  • 제3조 참여
1.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독립기관이다.
2.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의 회원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이런 취지에 대한 통지를 송부한다. 사무총장은 센터와 상기에 언급된 회원국에 이러한 통지의 접수를 통보한다.
  • 제4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력과 관련된 용어 및 조건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데 있다.
  • 제5조 법인격

센터는 특히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동산 및 부동산을 계약, 취득, 처분하며 소송 절차를 진행할 능력을 동반하는, 법인격을 가진다.

  • 제6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국내법하에서 센터의 기능 수행과, 재정 확보, 활동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 획득 및 기능작용에 필요한 모든 수단 취득에 필요한 독립적인 법적 능력을 센터에 부여하는 법적 지위
나.운영기구 내 유네스코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 운영 체계
  • 제7조 목적과 기능
1. 센터는 정보 및 네트워킹을 전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가.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 협약 이행에의 기여
나.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단체, 개인의 참여 증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보장과 인식 제고
다.정보의 조정과 보급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라.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적, 국제적 협력 촉진
2.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자료의 효과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치,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기록작성 지원, 아카이브 자료의 보존 및 디지털화, 그리고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의 지원
나.무형문화유산 보급을 위하여 축적된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데이터 활용, 정보 및 홍보 자료의 생산 및 출판, 기록 및 정보 자료에 포함된 무형문화유산 실연자(實演者) 및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촉진
다.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급 강화를 위한 관련 지역사회와 단체, 개인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공공행사와 회의 조직
라.개별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간뿐만 아니라 특히 유네스코 후원으로 설립된 무형문화유산 센터 및 연구소(카테고리 2)를 포함하여 무형문화유산 센터 및 연구소 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네트워크의 강화
3.센터의 활동과 프로그램은 2003년 협약, 특히 협약의 목적과 대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수행된다.
  • 제8조 이사회
1. 센터는 2년마다 갱신되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문화재청장 또는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는 대표자로서, 직무상 이사회 의장
나.대한민국 정부 대표자 2명
다.제3조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지를 전달하고 센터와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한 유네스코 회원국 중 가능한 한 공정한 지역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대표자 5명 이내
라.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자
마.대한민국의 제휴 및 협력 기구 대표자 2명 이내
바.이사회 결정으로 의석이 허용될 수 있는 그 밖의 정부 간 기구 또는 비정부기구 대표자 2명 이내 센터 소장은 투표권이 없는 회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2.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집행위원회의 위원 선출
나.센터의 중장기 사업 승인
다.직원 구성을 포함하여 센터의 연간 업무 계획 및 예산 승인
라.센터 소장이 제출한 연례보고서 검토
마.규칙과 규정의 제정 및 센터의 재정, 행정 및 인사 관리 절차의 결정
바.지역적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들의 센터 업무에의 참여 결정
3.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의 정기적인 간격의 일반 회기를 개최한다. 의장의 발의로 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나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는 경우 특별 회기가 개최된다.
4.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첫 번째 회의를 위한 의사절차는 정부와 유네스코가 수립한다.
  • 제9조 집행위원회
이사회는 회기 사이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임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결정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권한을 상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 사무국
1.센터의 사무국은 소장과 센터의 적절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직원들로 구성된다.
2.센터 소장은 이사회 의장이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3.사무국의 그 밖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가.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센터 소장이 임명한 사람
나.정부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공무원
다.유네스코 규정과 운영기구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파견되어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유네스코 직원의 일원
  • 제11조 소장의 의무
소장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가.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과 지침에 따른 센터 업무 지시
나.이사회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는 업무 계획의 초안 및 예산안 제안
다.이사회 회기 잠정의제 준비 및 센터 운영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사안 제출
라.이사회 제출을 위한 센터 활동보고서 준비
마.법률상 및 모든 민사활동에서의 센터 대표
  • 제12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와 대상에 따라 센터의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 기여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2.유네스코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센터의 특화 분야에서의 전문가 지원의 제공
나.유네스코가 이행하는 활동으로서 센터의 참여가 유네스코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며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활동에 센터 포함
다.센터에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3.상기 내용 중 유네스코의 사업과 예산 규정 외의 지원은 이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정부의 기여
1.정부는 문화재청을 통하여 센터의 운영과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소장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와 수당,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회기 개최 비용을 포함하여 센터의 활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부담
나.센터 사무국을 위한 사무공간, 자료실, 회의실, 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센터에 이용 가능하도록 함
다.시설 유지의 전적인 부담과 센터의 통신 및 그 밖의 설비 비용 부담
라.센터에 연간 최소 500,000 미국 달러 기여
마.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회계사와 기술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행정 직원 제공
  • 제14조 특권과 면제
정부는 센터와 관련하여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유네스코의 초청을 받아 센터에 온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국제연합과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조 책임
센터는 법적으로 유네스코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유네스코는 센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이 협정에 명백하게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정적 및 다른 어떠한 형태의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 제16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가.센터가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나.이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센터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2.유네스코는 수행된 모든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한다.
  • 제17조 유네스코 명칭과 의장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센터 명칭 뒤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 운영기구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네스코 의장과 변형된 의장을 편지 서식과 문서에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18조 발효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서명 후, 발효에 필요한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유네스코의 내부규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상호 서면 통보한 때에 발효한다. 최종 통지의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한다.
  • 제19조 기간
이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체결되며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 제20조 폐기
1. 각 체약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폐기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보낸 통보가 접수된 날 이후 60일 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21조 개정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 동의하에 개정될 수 있다.
  • 제22조 분쟁 해결
1.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한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모든 분쟁은 협상 또는 당사자 간 합의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며, 제1위원은 정부의 대표가, 제2위원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중재판정부를 주재하는 제3위원은 제1위원과 제2위원이 선정한다. 두 중재인이 제3위원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소장이 이를 임명한다.
2.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