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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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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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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 개발협력을 통하여 에콰도르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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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2005) 및 아크라 행동 계획(2008)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개발협력이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에콰도르 정부”라 한다)의 국가 개발 계획 및 개발 전략 의제와 양립하도록 고려하고, 에콰도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조달 시스템을 활용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보충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 약정에 명시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2005년 9월 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는 이 협정의 보충 약정으로 간주된다.
5.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 제2조(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문의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문의 경험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당국: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특정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에콰도르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가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개발협력의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에콰도르공화국에서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에콰도르공화국에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KOICA가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한 인력
자.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 제3조(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개발협력을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에콰도르공화국 국민 초청
나. 협의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하여 에콰도르공화국에 전문가 파견
다. 에콰도르공화국에 봉사단원 파견
라. 에콰도르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
마.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건설
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 관계 당국과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개발협력을 에콰도르 정부에 제공
2.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에콰도르 정부와의 파트너십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를 갖는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에콰도르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에콰도르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조치를 한다.
  • 제4조(에콰도르 정부의 기여)
1. 에콰도르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 약정 및 에콰도르공화국의 현행 국내 법령에 따라 에콰도르공화국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에콰도르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에콰도르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에콰도르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에콰도르공화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에콰도르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허가증, 신분증 및 면허증을 모든 파견인력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특히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증은 보건법과 보건부령 제155호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며, 이는 면허증 취득에 부당한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6. 에콰도르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 제5조(사무소)
1. 에콰도르 정부는 KOICA가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에콰도르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사무소에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 제6조(특권 및 면제)
1. 에콰도르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는 에콰도르공화국의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및 면제를 모든 파견인력,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한다.
4. 이 협정에 언급된 세금 문제는 에콰도르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 제7조(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에콰도르공화국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에콰도르 정부의 재산이 된다.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2. 에콰도르 정부는 생산,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에콰도르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물자를 에콰도르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에콰도르 정부는 부가가치세와 동등한 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예산 보전에 관한 내부 법령을 적절히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에콰도르공화국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에콰도르 정부의 시행기관이 부담한다.
  • 제8조(관찰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에콰도르공화국 내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당사자 간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과 에콰도르 정부 간에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한다.
  • 제9조(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차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 제10조(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또는 보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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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9월 3일 키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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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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