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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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 개발협력을 통하여 에콰도르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 2.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2005) 및 아크라 행동 계획(2008)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개발협력이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에콰도르 정부”라 한다)의 국가 개발 계획 및 개발 전략 의제와 양립하도록 고려하고, 에콰도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조달 시스템을 활용한다.
- 3. 당사자는 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보충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할 수 있다.
-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 약정에 명시된다.
-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 4. 이 협정의 목적상, 2005년 9월 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는 이 협정의 보충 약정으로 간주된다.
- 5.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 제2조(정의)
-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 가. 개발협력: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 나. 전문가: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문의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문의 경험을 보유한 한국 국민
- 라. 관계당국: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특정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에콰도르 정부의 기관
- 마. 가족: 한국 정부가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 바. 사무소: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개발협력의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 사. 대표: 에콰도르공화국에서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 아. 직원: 에콰도르공화국에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KOICA가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한 인력
- 자.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 제3조(한국 정부의 기여)
- 1.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개발협력을 하나 이상 수행한다.
-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에콰도르공화국 국민 초청
- 나. 협의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하여 에콰도르공화국에 전문가 파견
- 다. 에콰도르공화국에 봉사단원 파견
- 라. 에콰도르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
- 마.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건설
- 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 관계 당국과 조정, 그리고
-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개발협력을 에콰도르 정부에 제공
- 2.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에콰도르 정부와의 파트너십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를 갖는다.
-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에콰도르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에콰도르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조치를 한다.
- 제4조(에콰도르 정부의 기여)
- 1. 에콰도르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 약정 및 에콰도르공화국의 현행 국내 법령에 따라 에콰도르공화국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에콰도르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에콰도르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3. 에콰도르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에콰도르공화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 4. 에콰도르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허가증, 신분증 및 면허증을 모든 파견인력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특히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증은 보건법과 보건부령 제155호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며, 이는 면허증 취득에 부당한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5.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 6. 에콰도르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 제5조(사무소)
- 1. 에콰도르 정부는 KOICA가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2. 에콰도르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사무소에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 제6조(특권 및 면제)
- 1. 에콰도르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는 에콰도르공화국의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및 면제를 모든 파견인력,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한다.
- 4. 이 협정에 언급된 세금 문제는 에콰도르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 제7조(장비, 기계류 및 물자)
- 1.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에콰도르공화국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에콰도르 정부의 재산이 된다.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 2. 에콰도르 정부는 생산,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3. 한국 정부가 에콰도르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물자를 에콰도르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에콰도르 정부는 부가가치세와 동등한 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예산 보전에 관한 내부 법령을 적절히 적용한다.
-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에콰도르공화국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에콰도르 정부의 시행기관이 부담한다.
- 제8조(관찰 및 평가)
-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에콰도르공화국 내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 2. 향후 협력 계획과 당사자 간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과 에콰도르 정부 간에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한다.
- 제9조(분쟁해결)
-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차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 제10조(발효, 종료 및 개정)
-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또는 보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서명
[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 2014년 9월 3일 키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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