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 제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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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1978년 03월 07일 제1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9년 05월 15일 김영주 주오스트리아대사와 빌리발트 파트 오스트리아 외상간에 서명되어 동년 07월 14일 발효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1979년 05월 23일


대한민국 제9대 대 통 령 박 정 희
대한민국 제12대 국 무 총 리 최 규 하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제17대 외 교 부 장 관 박 동 진


전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국이며,
또한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 운행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편집]

  • 제1조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상
가."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및 협약의 수정을 포함한다.
나."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 교통부장관과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구를 의미하여 또한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연방교통성과 또는 동 성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여하한 다른 당국을 의미한다.
다."지정항공사"라 함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의 운행을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일방체약당사국이 지정하게 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일방체약당사국에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동 체약당사국의 주권, 종주권, 보호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육지와 그에 인접하는 영해를 의미한다.
마."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
바."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 제2조
1.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함)를 개설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타방체약당사국에 부여한다.
2.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에서 합의된 임무를 운행할 경우에 다음의 제 특권을 향유한다.
가)타방체약당사국 영역에서 무착륙 비행
나)비운수 목적의 동 영역에의 착륙
다)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교통량을 하륙하고 적재할 목적으로 부속서의 노선상에 명시된 상기 영역내의 제지점상에의 착륙
3.본조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또한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교통량을 동 타방체약국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3조
1.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1개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 지점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의 서면 통고로써 행하여져야 한다.
2.동 지정을 받은 후에 타방체약당사국은 본조3항 및 4항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
3.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행에서 협약의 제규정에 준거하여, 항공당국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동 항공당국에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항공사에 관하여 이 협정의 제2조2항에 명시된 특권의 부여를 보류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또는 동 항공사에 의한 그러한 특권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5.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2항에 명시된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러한 특권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단, 즉각적인 취소·정지 또는 조건부과가 그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항공의 안전상의 이유로 보아 긴요하지 아니하다면 이 권리는 타방체약당사국과 협의를 거친후에만 행사될 수 있다.
6.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 단,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여사한 업무에 관하여 유효하다.


  • 제4조
1.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상에 적재된 정규장비, 연료와 윤활유의 공급품 및 항공기 비품(식품·음료 및 담배포함)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착시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의 부담금과 조세가 면제된다. 단, 여사한 장비와 공급품은 재반출시까지 계속 항공기에 적재되어야 한다.
2.또한 이행된 써비스에 상당하는 요금은 제외하고, 동일한 부담금 및 조세는 다음의 경우에 면제된다.
가)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이 정한 범위내에서, 적재하고 있는 항공기 비품 및 타방체약당사국의 국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항공기내에서 사용될 항공기 비품
나)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및 수리를 위하여 반입된 예비 부속품
다)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로 예정된 연료 및 윤활유, 이 경우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상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상기 가), 나) 및 다)항에 언급된 물품들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
일방체약당사국의 정규 항공수송장비 및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공급품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영역의 세관당국의 승인하에 하륙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시까지 또는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전기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 제6조
1.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의 출입국 또는 동 항공기의 동 영역상의 비행을 규율하는 동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또한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출입국시 및 동 영역내에 체재하는 기간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된다.
2.항공기의 여객, 승무원, 화물 또한 우편물의 일방체약당사국에의 입국, 체재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동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 예컨데 출입국, 이민 세관 및 검역조치에 관한 규정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체재하는 기간동안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각 체약당사국은 본조에 의하여 규정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관련하여 자국 항공사에 어떠한 특혜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4.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지사를 개설할 권리를 가진다. 동 지사에는 영업, 운행 및 기술직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
1.일방체약당사국이 발급하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동안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다만,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타방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이 자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 제8조
1.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그들 각자 영역간의 특정 노선상 합의된 업무를 운행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2.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서 규정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행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동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3.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행 및 예상 교통량 요구에 적합한 수송력의 공급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하며,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거나 하륙A는 것으로써 동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 이외의 기타 국가 영역내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을 목적지점이나 출발지점으로 하는 수송량의 운송을 부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제지점과 제3국내의 제지점간의 수송량을 운송하는 동 항공사의 권리는 수송력이 아래사항에 관련되어 있음을 참작하여 국제항공운수의 정연한 발달을 위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가)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교통량의 요구
나)항공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방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그 지역내의 수송수요
다)통과 노선의 경제적 운행의 소요량


  • 제9조
1.모든 합의된 업무의 운임은 운행비, 적정이윤, 써비스의 특징(예컨대 속도와 객석의 수준)및 특정노선의 일부구간에 대한 타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2.이러한 운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가)본조1항에 언급된 운임은 동 운임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가능하다면 각 특정노선 및 동 노선의 구간에 관하여 관계 지정항공사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하다면 국제항공 운수협회의 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합의된 운임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
나)관계 지정항공사가 운임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본조2항(가)의 규정에 따라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2항(가)의 규정에 따라 자신있게 제출된 운임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2항(나)의 규정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한 분쟁은 이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라)이 협정 제13조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새로운 운임도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동 운임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이미 실시중인 운임이 유효하다.


  • 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상에서 획득한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당해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의 송금절차는 수입이 발생한 영역내 체약당사국의 외환법령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합의된 업무에 관하여 자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수송력을 검토할 목적에 적절히 요구되는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에는 합의된 업무에 관하여 동 항공사에 의하여 수송되는 교통량 및 그러한 운송의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을 정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제12조
이 협정의 시행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협의한다.


  • 제13조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우선 항공당국간의 직접적인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체약당사국이 직접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개인 또는 기관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각 체약당사국이 지명한 1인의 중재관과 이와 같이 지명된 2인의 중재관이 임명하는 제3의 중재관과의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할 수 있다.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제3의 중재관은 그후 60일의 기간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일방체약당사국이 지정된 기간내에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제3의 중재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경우에 따라 1인의 중재관 또는 중재관들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관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의 의장으로 행동한다.
3.체약당사국은 본조2항에 따른 어떠한 결정에도 복종하기로 약속한다.


  • 제14조
1.일방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개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동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그 개정이 부속서에만 관련되는 경우에, 동 협의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이루어진다. 동 항공당국이 새로운 부속서나 개정된 부속서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확인된 60일후에 발효한다.
2.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협약이 양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제15조
일방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에 서면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은 종료통고가 본 기간의 만료전에 합의에 의하여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한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12개월후에 종료된다.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확인이 없는 경우에,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14일후에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16조
이 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60일후에 발효한다. 이 협정과 이 협정 제14조에 의한 각서교환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하기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9년 5월 15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를 위하여


부 속 서[편집]

노선 구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 방향으로 항공업무를 운행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내 제지점-중간제지점 경유-오스트리아내 1개 또는 여러개 지점 및 이원제지점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 방향으로 항공업무를 운행할 권리를 가진다.
오스트리아내 제지점-중간제지점 경유-대한민국내 1개 또는 여러개 지점 및 이원제지점
상기 노선상의 제지점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발지점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어느 비행 또는 모든 비행에서 생략될 수 있다.


양해각서[편집]

1.항공사 지정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대한민국의 "대한항공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로 수락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오스트리아항공사"를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의 지정항공사로 수락한다.
2.노선구조
항공운수협정의 부속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양해가 성립되었다.
(가)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중간제지점과 또는 이원제지점상에서 제5의 운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만약 지정항공사들이 동일한 노선 또는 노선의 구간을 운행한 경우에는 제공될 수송력, 운행회수 및 시간표는 동 항공사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그러한 합의는 양 항공당국에 의하여 승인될 때 유효하다.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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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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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