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조약 제1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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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2002년 05월 21일 제2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06월 03일 아디스아바바에서 김창수 주이디오피아대사와 Fantaye Biftu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상공부 부장관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3년 04월 24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2003년 05월 01일


대한민국 제16대 대 통 령 노 무 현
대한민국 제35대 국 무 총 리 고 건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겸 제32대 외 교 통 상 부 장 관 윤 영 관


전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쌍방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일방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라 한다)는,
평등·호혜 및 상호주의의 기초위에서 양국간 무역관계를 발전·확대시키고, 양국간 무역의 실질적이고 조화로운 발전과 다양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며,
경제적 유대가 양국간 관계강화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1.양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양국간 무역관계를 장려·촉진하고, 양국간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다양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2.양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양국간 무역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 제2조
1.각 당사자는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가.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의 징수방법
나.수출입을 위한 지불방법과 그러한 지불의 국제적 이전
다.통관·통과·보세창고·환적 및 수출입 등에 관련되는 규칙과 절차
라.수입품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그 밖의 국내부과금
마.국내시장에서의 재화의 판매·구입·수송·유통·보관 및 그 이용에 관한 규칙
2.각 당사자는 수량제한의 적용이나 허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비차별대우를 부여한다.
3.각 당사자는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에 지불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화의 이용 및 그 접근과 관련하여 그러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일방당사자가 국경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접 국가에게 부여하여 왔거나 부여하게 될 혜택
나.일방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로부터 발생하는 혜택
다.일방당사자가 수락한 국제협정하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여 왔거나 부여하게 될 혜택


  • 제3조
교역은 가격·품질·납품 및 지불조건과 같은 통상적인 상업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제4조
1.개별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모든 상거래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
2.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이나 외국환관리규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당사자도 각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교역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통화를 자국의 영역밖으로 송금하는 것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제2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한 편의를 상호 부여한다.
가.자국의 영역안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외화 및 현지통화를 이용한 계좌의 개설·유지와 그 예탁된 자금의 이용에 관한 사항
나.일방국과 제3국 또는 양국간에 이루어지는 자유태환성 통화나 이를 표시하는 금융증서의 지불·송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다.외국환업무의 취급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및 자유태환성통화의 획득을 위한 인가된 수단에 관한 사항
라.현지통화의 수령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제5조
1.양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목의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가.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이나 광고물
나.조립이나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도구나 물품. 다만, 당해 도구나 물품은 재수출되어야 한다.
다.박람회 및 전시회에의 전시용품. 다만, 당해 전시용품은 재수출되어야 한다.
라.공장 및 그 밖의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수입하는 특수도구 및 장비로서 당해 지역에서 용이하게 조달될 수 없는 것. 다만, 당해 도구 및 장비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마.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특수 컨테이너 및 용기. 다만, 당해 컨테이너 및 용기는 반환되어야 한다.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및 물품은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과 필요한 관세 및 조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각국에서 판매될 수 없다.


  • 제6조
1.양 당사자는 양국의 관심있는 자연인 및 법인으로 하여금 무역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등 양국간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2.각 당사자는 자국 및 상대국의 영역에서 박람회·전시회·방문 및 세미나 등 무역증진을 위한 행사의 개최를 장려·촉진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위의 행사에 양국의 관련 기관·시민 및 기업의 참가를 장려·촉진한다.


  • 제7조
1.양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 재화의 통과 및 운송을 촉진시킨다.
가.상대국을 원산지로 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재화
나.제3국을 원산지로 하여 상대국으로 향하는 재화


  • 제8조
1.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에 체결된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과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의 채택을 장려한다. 그러한 중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이나 거래 참가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되, 계약서상의 합의나 그들간 별도의 서면합의서에 규정될 수 있다.
2.중재는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동 협약의 규정을 존중한다.
3.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분쟁당사자가 서로 선호하거나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합의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중재나 분쟁해결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는 이러한 합의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4.각 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보장한다.


  • 제9조
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당사자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재화의 수입·수출 및 통과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국가안전의 보호
나.공중위생의 보호와 동식물의 질병이나 해충의 방지
다.예술적·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보물의 보존
그러나 이러한 금지나 제한이 양국간 무역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이나 부당한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점검하고 양 당사자에게 양국간 무역의 발전·확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날짜에 대한민국과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 제11조
이 협정의 개정이나 보충은 양 당사자의 서한교환 및 동의를 필요로 하며, 통상의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정이나 보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12조
1.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계속 연장된다.
3.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일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거래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종료이후에도 이 협정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2년 6월 3일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디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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