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 제1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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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1990년 10월 18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0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이이지 딘스트비어 체코 스로바크 연방공화국 부총리겸 외무부장관간에 서명되어 1990년 10월 2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1990년 11월 03일


대한민국 제13대 대 통 령 노 태 우
대한민국 제21대 국 무 총 리 강 영 훈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겸 제22대 외 무 부 장 관 최 호 중


전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 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국이며,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정의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것을 포함한다.
(나)"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의 경우에는 연방교통부를 의미하며, 또는 양국에 있어서 상기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지정항공사'라 함은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지정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어느 국가에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마)"항공업무", "국제 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 이라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
(바)어느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의미한다.
(사)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및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회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아)"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
(자)"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 제2조 제권리의 부여
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들이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 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에서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고 칭한다.
2.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 횡단 비행
(나)비운수 목적으로 동 영역에의 착륙
(다)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특정노선상 어느지점에서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3.본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할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들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3조 항공사의 지정
1.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개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을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3.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동 항공당국이 국제항공 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들을 동 항공사들이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 언급된 1개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지정을 수락하기를 거부하거나 운항허가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또는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들은 수송력이 이 협정의 제9조에 따라 규제되고 이 협정의 제10조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언제라도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 제4조 제권리의 취소 및 정지
1.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이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나)동 항공사들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동 항공사들이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본조 제1항에 명시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


  • 제5조 관세 및 유사부과금
1.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국제항공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부품,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 및 그러한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동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시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기타 부과금 또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담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동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다.
(가)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이 설정한 범위내에서,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기에 사용될 목적으로 적재되는 항공기 저장품.
(나)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반입된 부속품
(다)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로 예정된 연료 및 윤활유, 이 경우 동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국의 영역 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기 (가), (나), (다)항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둘 것이 요구될 수 있다.
3.각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정규 항공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4.본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는 또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들이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그러한 면제를 유사하게 향유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보조 제2항에 명시된 품목들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대차 또는 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국내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적용된다.


  • 제6조 법령의 적용
1.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영역 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입국 또는 출국시 그리고 체류중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출입국, 이민, 세관, 통화, 의료, 검역조치의 절차와 같은 여객, 승무원, 화물 및 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 제7조 항공사 지사 설치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지사를 설치할 권리를 갖는다. 동 지사에는 영업, 운영 및 기술직원을 둘 수 있다. 동 지사, 대표자 및 직원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다.


  • 제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일방 체약당사국이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 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러한 증명서와 면허증이 발급되고 유효해지는 필요조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되는 최소한의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기타 어떠한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 제9조 수송력 규정
1.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3.특정노선상에 있어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거나 적하되는 것으로서 동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 이외의 기타 국가 영역내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을 목적지점이나 출발 지점으로 하는 운송은 부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노선상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제지점과 제3국내의 제지점간을 운송하는 동 항공사들의 권리는 국제 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달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
(가)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
(나)지방적 및 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에 의해 통과하는 지역내 존재하는 운송수요
(다)직통항공 운항수요


  • 제10조 운 임
1.다음 조항들에 있어서, "운임"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
2.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사용자의 이익, 수수료율, 적정이윤, 써비스 업무의 특징(속도 및 시설수준 등과 같은) 및 특정노선의 일정구간에서의 기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3.이러한 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가)본조 제2항에 언급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들간에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경우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기구 또는 다른 적절한 국제운임 결정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동 기간은 상기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다)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양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국도 본조 제3항(나)호에 따라, 운임의 제출일로부터 30일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조 제3항 (나)호에 따라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라)관련 지정항공사들이 운임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기타 어떤 이유로 인하여 본조 제3항(가)호의 규정에 따른 운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 제3항(나)호의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본조 제3항 (라)호의 규정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이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바)본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본항으로 인하여 효력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기간동안 효력이 연장되지는 아니하다.


  • 제11조 수입 송금
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승객, 우편물,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동 항공사들이 취득한 수입중 경비초과분을 발효중인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태환가능한 통화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2.각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수입의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송금을 촉진하며 그러한 송금은 지체없이 행하여져야 한다.


  • 제12조 통계자료 교환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들이 수행하는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3조 협 의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한 수시로 협의를 행하도록 한다.


  • 제14조 분쟁해결
1.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들간에 여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들은 먼저 협상에 의하여 12개월 이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체약당사국들이 협상에 의하여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들은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게 위임하는데 합의하거나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중재은 각 체약당사국이 각 1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상기 지명된 2인에 의하여 지명된다.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이후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규정된 기간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인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은 국제 민간항공기구이사회 의장에게 경우에 따라 1인의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기관의 의장으로 행동한다.
3.체약당사국은 본조의 제2항에 따른 어떠한 잠정적 추천을 포함하여 어떠한 결정도 따라야 한다.
4.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본조 제3항의 요구조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 안 전
1.체약당사국들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협약, 1963년 9월14일 도꾜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또는 양 체약국이 회원국이 될 항공안전에 관한 여하한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제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들은 불법적인 간섭 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상호적인 관계속에서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한다.
2.체약당사국들은 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여객, 승무원, 항공기,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여하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상호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체약당사국들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들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한 동 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당사국들은 자국 등록의 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항구적 주소가 자국 영역내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내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항공기가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토로의 출입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제3하에 언급된 항공안전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중,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및 그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승무원,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 자국 영역내에서 유효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긍증적인 고려를 행하여야 한다.
5.민간 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국들은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


  • 제16조 단순통과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단순통과하는 여객으로서 단순 경유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내 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여객은 간소화된 규제를 받는다. 단순통과하는 수화물 및 화은 관세와 여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 제17조 개 정
1.일방의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조항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 이 협정을 개정할 목적으로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받은 일자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합의된 개정내용은 외교각서 교환으로 확인됨으로써 발효된다.
2.이 협정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국들의 항공당국간에 직접 합의될 수 있다. 동 개정은 합의된 일자로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되며, 외교각서 교환으로 확인됨으로써 발효한다.
3.항공운수에 관한 일반 다자간 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발효될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제18조 종 료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종료 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기간 경과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19조 등 록
이 협정과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


  • 제20조 발 효
이 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발효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부 속 서[편집]

제 1 부[편집]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체크 슬로바크연방공화국 내 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 내 제지점 추후 지정될 제지점 프라하 추후 지정될 제지점


제 2 부[편집]

체크 슬로바크 연방공화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대한민국 지점 이원지점
체크 슬로바크 연방공화국 내 제지점 추후 지정될 제지점 서울 추후 지정될 제지점


[편집]

1.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동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각자의 영역내에 있는 출발지점에서 시작할 경우 모든 또는 일정 비행구간중 상기 어느 점에서 착륙을 생략할 수 있다.
2.중간 및 이원 제지점, 제5자유 운수권 행사(중간 제지점을 목적지로 하거나 출발지로 하는 경우와 이원 제지점을 목적지로 하거나 출발지로 하는)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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