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 제2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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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2018년 12월 11일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6월 10일 헬싱키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Sanna Marin 핀란드 교통통신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5월 2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2021년 05월 26일


대한민국 제19대 대 통 령 문 재 인
대한민국 제47대 국 무 총 리 김 부 겸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겸 제39대 외 교 부 장 관 정 의 용


전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의 협약에 부합하고 이를 보충하는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핀란드공화국의 경우 민간항공국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에서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그 밖의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허가된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공급력"이란 일간, 주간, 계절간 또는 연간과 같이 특정 기간 동안 일정 (도시 간 결합 또는 국가 간) 시장 또는 노선에서 제공되는 항공기의 운항횟수(빈도), 또는 좌석수, 또는 화물량으로 보통 측정되는 협정상 규정된 업무량을 의미한다.
사. "합의된 업무"란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하기 위한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 대한 국제항공업무를 의미한다.
아.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을 의미한다.
자. "운임"이란 여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부과하는 요금 및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고, 대리점과 그 밖의 보조 업무를 위한 요금 및 조건은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보수 또는 조건은 제외한다.
차. "협정"이란 이 협정, 이 협정의 부속서 및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부속서의 모든 개정을 의미한다.
카.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 제2조 운수권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제항공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
가. 자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자국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2.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외에 국제 운송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적재 및/또는 하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서에 명시된 그 노선상의 지점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나 상황전개,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노선의 적절한 임시 재조정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제3조 항공사의 지정 및 운항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한 서면통보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2. 운항허가에 대하여 규정된 형태 및 방식으로 그러한 지정과 지정항공사로부터의 신청을 접수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지정항공사에 적절한 허가를 부여한다.
가. 핀란드공화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핀란드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고,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며,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시행 및 유지하고,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 귀속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하나 또는 복수의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라.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안전과 보안에 관한 기준을 유지 및 시행하는 경우
3. 이와 같이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언제든지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 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핀란드공화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1) 항공사가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핀란드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허가를 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협약 규정에 부합하여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 부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체약당사자의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권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행사된다. 그러한 협의는 협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체약당사자 간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개시된다.


  • 제5조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할 때에, 그러한 장비와 예비부품, 공급품 및 저장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거나 그 영역 상공비행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모든 조세,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제공된 용역의 비용에 근거한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조세, 관세, 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출국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하는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
다.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이 적재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거나 공급된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그리고
라.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사용하기 위한 항공권 및 항공 화물 운송장을 포함한 항공사 서류 및 합리적 범위에서의 홍보물
3. 이 조 제2항가호, 나호, 다호 및 라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한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통상적으로 보관된 정규 항공 장비, 물품, 공급품 및 예비부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정규항공장비, 물품, 공급품 및 예비부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해당 당국의 감독 하에 둘 수 있다.


  • 제6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업무에 관여된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러한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입국 및 체류 시 그 법령을 준수한다.
2. 출입국, 이주 및 이민, 세관, 외환, 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여객, 승무원, 수하물, 화물 또는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이민, 세관, 검역 및 유사한 규정의 적용에서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관여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하여 자국의 항공사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 특혜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7조 단순 통과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단순 통과하는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은 단순 경유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 내 지역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경우 폭력행위, 항공기 납치, 마약 밀수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검사만을 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단순 통과하는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은 조세, 관세 및 출입국 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수수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 제8조 상업활동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정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대표 사무실과 행정, 상업 및 기술 요원을 설립하고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
2.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어떠한 통화로든 자사의 운송서류에 의한 항공운송업무를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운송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개인이 그러한 운송을 구매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증명서 및 면허증이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된 요건은 협약에 따라 수시로 설정되는 최소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 제10조 공급력 규정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에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제공되는 총 공급력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다.
3.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4.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재 및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 수요에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5. 특정 노선상의 하나 또는 복수 지점에서 제3국을 목적지점 또는 출발지점으로 하는 합의된 국제 운송 업무에 따라 적재 또는 하차하는 권리는 국제항공운송의 질서있는 발전의 일반원칙에 부합되게 행사되고, 공급력이 다음 사항과 연계되도록 일반원칙을 조건으로 행사된다.
가. 출발지 국가와 최종 목적지 국가 간의 운송 수요
나. 통과운항 수요, 그리고
다. 현지 및 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송 수요


  • 제11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자국 항공당국의 승인을 위하여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개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시간표, 운항빈도 및 사용될 항공기종을 포함한 예정된 운항 시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항공당국은 해당 항공사가 승인을 위하여 운항 시간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운항 시간표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그러한 운항 시간표의 모든 변경에 대하여 최소 30일 전까지 자국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변경 및 추가 운항에 대한 신청은 항공당국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된다.


  • 제12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그러한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신고 또는 제출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지로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국제항공업무에 대하여 설정되도록 제안되거나 설정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저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늦어도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지된 운임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러한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 제13조 공정 경쟁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에 따른 국제항공업무의 참가에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조치 또는 불공정 경쟁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권한 범위 내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4조 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공항 및 그 밖의 항공 관련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사용료는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적항공사 소속 항공기에 부과되는 것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사용료 부과 당국과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 간의 협의를 장려하며,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경우 항공사 대표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제15조 수익의 환전 및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의 개별 또는 혼합 수송 및 항공운송과 관련된 그 밖의 활동에 따라 그 지정항공사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취득한 수입 중 경비를 제외한 초과분을 각 체약당사자의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2. 그러한 송금은 송금 당시의 시장 환율로 지체없이 시행되며, 일반적인 은행수수료 및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수료나 제한 또는 조건의 부과도 받지 아니한다.


  • 제16조 정보 및 통계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제공되는 공급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또는 그 밖의 다른 통계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하거나 그 지정항공사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러한 항공사가 수행하는 운송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제17조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그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되어 있는 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그러한 발견 사실과 국제민간항공 기준에 합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통지한다. 그러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15일 이내에 또는 합의가 가능한 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 제4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업무를 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 그리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협약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하 이 조에서 "주기장점검"이라 한다)
4. 이러한 주기장점검 또는 연속적인 주기장점검이 다음과 같은 우려를 발생시키는 경우,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된 최소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정된 안전 기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흠결이 있다는 심각한 우려
점검을 시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에 관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 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되는 최소 기준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결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의 주기장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의 대표자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였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점검, 일련의 주기장점검, 주기장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사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 조치가 필수불가결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그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8. 핀란드공화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 제18조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 모두에 구속력을 갖는 항공 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 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나 자국 영역에 주된 영업소 또는 영구 주소를 가지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항공기 운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의 출국 또는 그 영역 내 체류를 위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위의 제3항에 언급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및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하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나 민간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위협이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 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일부터 한 달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의 보류, 취소, 정지, 제한 또는 조건 부과를 위한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중단된다.


  • 제19조 협의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만족스러운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수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양 체약당사자의 의도이다.


  • 제20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타인이나 타 기구에 분쟁을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하게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그와 같이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재판부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명시된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명시된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되지 못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명 또는 필요 시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서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3.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내려진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 지명한 중재재판관의 비용뿐만 아니라 중재 절차에서 대리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재판부 의장의 비용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통상적으로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그러나, 중재재판부는 직권으로 두 체약당사자 중 한쪽에게 더 높은 비율의 비용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5.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모든 권리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21조 개정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양 체약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한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 제25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 제22조 종료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서면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2.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지 접수일부터 12개월 후 종료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접수일 후 14일이 되는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23조 다자 협약
만일 일반 다자항공협약이 체약당사자 모두에 발효하는 경우, 그러한 협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 협정이 위의 다자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가 이 협정 제19조에 따라 개시될 수 있다.


  • 제24조 국제민간항공기구 등록
이 협정 및 그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 제25조 발효
1.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996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은 종료되고 이 협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6월 10일 헬싱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핀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편집]

가. 핀란드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핀란드공화국내 지점 모든지점 대한민국내 지점 모든지점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내 지점 모든지점 핀란드공화국내 지점 모든지점
다.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되거나 끝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위에 언급된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寄着)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특정 중간 및/또는 이원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제5자유 운수권의 행사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의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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