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 제1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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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1996년 11월 05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6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과 린낸마 핀랜드 교통통신장관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인 1966년 12월 16일로부터 두번째 되는 달의 첫날인 1997년 02월 01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1997년 02월 11일


대한민국 제14대 대 통 령 김 영 삼
대한민국 제29대 국 무 총 리 이 수 성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겸 제26대 외 무 부 장 관 유 종 하


전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상기 협약에 부합되고 이를 보충하는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정의
1.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게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시카고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 동 협약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의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자에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
나.“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핀랜드공화국의 경우에는 민간항공국 또는 양국 공히 상기 항공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받고 운영 허가를 받은 항공사를 말한다.
라.“영역”·“항공업무”·“국제항공업무”·“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착륙”이라 함은 시카고협약 제2조 및 제96조에서 각기 부여된 의미를 말한다.
마.“운임”이라 함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우편물은 제외)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을 말하며, 이러한 운송과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얻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추가이익, 여객수송용 항공권 판매와 화물수송에 따른 이와 유사한 거래에 따라 지불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 “운임”은 또한 운송 가격 및 수수료 지불에 적용되는 조건을 포함한다.
바.“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2.이 협정 각 조문의 제목은 단지 참고를 위하여 부여된 것이다.


  • 제2조 운수권의 부여
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제항공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동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
가.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
나.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비운수목적의 착륙
2.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협정에 규정된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에서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각 체약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들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외에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적재하거나 하륙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인 부속서의 노선상의 제지점에서 착륙할 권리를 가진다.
3.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3조 항공사의 지정
1.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3.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러한 서면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이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4.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로 하여금 동 항공당국이 시카고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들을 동 지정항공사가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공사 지정의 수락 또는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6.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운항이 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의 모든 적용가능한 규정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언제든지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 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및 정지
1.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음의 경우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 2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이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 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상기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항공사가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제1항에 규정된 즉각적인 취소·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권리는 단지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의 협의후에만 행사된다. 이러한 협의는 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시된다.


  • 제5조 관세 및 유사부과금의 면제
1.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예비부품·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도착시, 동 장비와 예비부품, 공급품 및 저장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거나,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상공비행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모든 조세, 관세, 검사료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으로 면제된다.
2.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다음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조세·관세·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합리적인 범위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행 항공기상에 사용될 목적으로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
나.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하는 엔진등의 예비부품
다.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자 영역 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거나 공급되는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3.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에 따라 보관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
4.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상에 일반적으로 탑재되는 정규 항공장비·물품·공급품 및 예비부품은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하륙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장비·물품·공급품 및 예비부품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되는 때까지 상기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놓여질 수 있다.
5.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사용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으로 반입한 비행시간표, 탑승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항공 필요서류는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규정에 따라 조세·관세·검사료 및 기타 유사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 제6조 법령의 적용
1.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입출국 또는 자국 영역내 운항 및 항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또한 동 항공기는 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출국시 및 체류중에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여객·승무원·수하물·화물 또는 우편물의 자국영역에의 입국·체류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입출국·이민·세관·통화·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같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수하물·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


  • 제7조 단순 통과
1.일방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단순 통과하는 여객·수하물·화물 및 우편물은 단순 경유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내 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 폭력행위, 항공기 납치, 마약 밀수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검사만을 받는다.
2.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단순 통과하는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은 조세, 관세 및 입·출국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 제8조 상업 활동
1.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지정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과 행정·상업 및 기술 요원을 유지할 수 있다.
2.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체약당사자 쌍방의 영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어떤 통화로든 자사의 운송서류에 의한 항공운송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운송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개인이 그러한 운송을 구매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전기의 증명서 또는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유효하다고 인정한 요건은 시카고협약에 따라 수시 설정되는 최저표준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2.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의 비행목적상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에 의하여 자국 국민에게 부여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 제10조 수송력 규정
1.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의 부속서상에 규정된 모든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2.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동 지정항공사들의 이익을 고려한다.
3.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재 및 금후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4.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의 제지점에서 제3국을 목적지점 또는 출발지점으로 하는 국제교통량을 합의된 업무과정에서 적재 또는 하륙하는 권리는 국제항공운송의 질서있는 발전에 부합되게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이 다음사항과 연계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가.출발지 국가와 최종 목적지 국가간의 운송수요
나.통과운항수요
다.지방적, 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송수요


  • 제11조 운송계획의 승인
1.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운항계획 (하절기 및 동절기 운항계획)을 운항개시 최소 60일전까지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동 운항계획은 특히 시간표, 운항회수 및 사용될 항공기종을 포함한다. 항공당국은 관계항공사가 운항계획을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동 운항계획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2.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추가운항을 위한 허가 신청과 운송계획의 변경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다. 이러한 변경 및 추가운항 신청은 항공당국에 의해 신속히 처리된다.


  • 제12조 운임
1.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적정이윤·업무의 특성(속도 및 편의 시설의 수준등), 사용자의 이익 및 특정노선의 일정구간에서의 다른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운임은 본조의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2.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운임은 각각의 특정노선에 관하여 관련 지정항공사들간에 합의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적절한 국제운임 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항공사간 협의는 운임의 신청 및 확정에 있어서 필수적 요건은 되지 아니한다.
3.운임은 최소한 동 운임시행예정일 60일(또는 쌍방 항공당국이 합의할 경우, 그 보다 짧은 기간)이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4.각 운임안에 대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언제든지 명시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승인이 없을 경우, 운임승인 신청을 받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동 접수후 30일이내에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운임안의 불승인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 운임안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방 항공당국이 서면으로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타방 항공당국의 요청에 의해 쌍방 항공당국은 합의에 의한 운임결정을 시도할 수 있다.
5.항공당국이 본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분쟁은 일방 항공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결될 수 있다.
6.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이 조 규정에 따라 설정된 새로운 운임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나 체약당사자 쌍방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운임은 동 운임의 효력이 달리 종료된 날부터 12개월 이상은 이 항으로 인하여 연장되지 아니한다.


  • 제13조 공정한 경쟁
1.쌍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에 의한 국제항공운송에 참여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
2.각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조치 또는 불공정 경쟁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권한범위내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4조 사용료
1.일방 체약당사자의 영토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공항 및 기타 항공관련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요금은 유사한 국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적항공사 소속 항공기에 부과되는 요금보다 높지 아니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자기의 권한있는 사용료 부과당국과 용역과 시설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간의 협의를 장려하며, 가능한 경우, 항공사 대표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협의를 장려한다.


  • 제15조 수입의 송금
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의 개별 또는 혼합 수송 및 항공수송과 관련된 여타 활동에 기하여 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취득한 수입중 경비를 제외한 초과분을 각 체약당사자의 외환규정에 따라 태환성 통화로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2.이러한 송금은 송금당시의 시장환율로 지체없이 시행되며, 일반적인 은행수수료 및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수료의 부과나 제한 또는 조건부과도 받지 아니한다.


  • 제16조 정보 및 통계자료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제공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또는 그 밖의 다른 통계자료를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구간에서 동 항공사가 수행하는 운송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17조 안전
1.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상호 안전보호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및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2.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기타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기타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이 쌍방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한 한, 동 규정을 준수한다. 약당사자는 자국 등록항공기의 운항자 또는 주 영업소나 영구 거소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 운영자가 이러한 항공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4.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으로의 입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요구되는 상기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규정을 항공기 운항자들이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적재이전 및 탑승·적재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승무원·소지품· 수하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에 대한 안건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질 것을 보장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특별 안전조치와 관련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어떠한 요구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여객 및 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고 또는 사고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 제18조 협의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제반규정의 이행과 만족스러운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 수시로 협의한다.


  • 제19조 분쟁의 해결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으로 동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동 분쟁의 결정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이것을 특정개인이나 기관에게 위임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만약 체약당사자가 여기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결정을 위하여 3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동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이 때 중재재판관은 각 체약당사자가 1인을 지명하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상기 지명된 2인에 의하여 임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각각 중재재판관을 지명하며, 이후 60일이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이 필요한 일인 또는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도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의 장이 된다.
3.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의해 내려진 어떠한 결정도 준수한다.
4.각 체약당사자는 자기가 지명한 중재재판관의 선임 비용 및 중재재판 절차에 있어서 자기 대표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직권으로 일방 체약당사자에게 더높은 비율의 비용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5.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조 제3항의 요구조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으로 인하여 부여한 어떠한 권리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20조 개정
1.만일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떤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쌍방 체약당사자가 기간연장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한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합의된 모든 개정사항은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자기의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 각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두번째 되는달의 첫날에 발효한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서에만 관련되는 개정사항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 합의될 수 있으며, 이것은 외교각서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 제21조 종료
1.일방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2.이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통보 접수 12개월 후에 종료한다.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 확인이 없는 경우, 동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제22조 다자간 협약
만일 일반 다자항공협약이 쌍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하게 되는 경우, 동 협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 협정이 상기 다자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가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개시될 수 있다.


  • 제23조 등록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 제24조 발효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됨을 상호통보한 날로부터 두번째되는 달의 첫날에 발효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6년 11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핀랜드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핀랜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속 서[편집]

1.한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양 방향으로 운영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이원지점
한국내 제지점 두개지점 핀랜드내 제지점 두개지점


2.핀랜드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양 방향으로 운영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이원지점
핀랜드내 제지점 두개지점 한국내 제지점 두개지점


[편집]

1)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각국의 출발지점에서 시작할 경우 쌍방 체약 당사자의 정항공사는 일부 또는 모든 비행에 있어 상기 중간지점 또는 이원지점의 경우를 생략할 수 있다.
2)상기에서 언급된 각각의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은 단지 노선병합의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및 핀랜드공화국의 항공당국에 자유롭게 선택되어 변경될 수 있다.
3)중간지점과 이원지점에서의 제5자유운수권 행사는 쌍방 항공당국간의 합의에 의한다.


의 정 서[편집]

아래 서명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서명한 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이 협정 제 5조 및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자국적 항공사나 제3국의 항공사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또는 공정한, 형평한 대우중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1996년 11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핀랜드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핀랜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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