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의감사위탁에관한규칙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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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감사위탁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81호 |
시행: 1984.7.16 |
제정: 1984.7.16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감사를 주무부장관등에게 위탁하는 절차 및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탁감사"라 함은 감사원의 투자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중 일부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등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하는 감사를 말한다.
- 2. "위탁감사 실시기관의 장"이라함은 감사원으로 부터 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조달청장(물품관리에 관한 감사에 한한다) 및 한국은행은감독원장(금융기관인 투자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 제3조 (감사의 위탁) ① 감사원은 감사계획, 감사인력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투자기관의 본사, 본점 및 지사, 지점등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필요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감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탁감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한다.
- 제4조 (위탁감사지침) 감사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감사 지침을 작성하여 위탁감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 1. 감사대상기관
- 2. 감사사항
- 3. 감사중점
- 4. 감사범위 및 대상기간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 (위탁감사의 실시) 위탁감사 실시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감사지침을 송부받은 때에는 위탁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 제6조 (위탁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 사항등에 대하여는 위탁검사 실시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 제7조 (위탁감사결과의 보고)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위탁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종료후 2월이내에 위탁감사 결과보고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한다. 다만, 감사원이 따로 제출기한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제출한다.
- 제8조 (위탁감사결과보고의 처리) 감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감사결과를 심사하여 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위탁감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협조) 감사원은 위탁감사 실시기관의 장으로 부터 감사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 제10조 (감사협의) ① 주무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감사중점, 감사실시방법, 감사기간 및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명시하여 감사원에 협의 요청한다.
-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협의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주무부장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감사종료후 2월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81호, 1984.7.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위탁감사결과보고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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