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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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12조제5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11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07.5.25
제정: 2007.5.25


조문[편집]

  • 제3조(범칙금의 감경)제2조에 따른 범칙금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해당 위반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범칙금을 감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611호, 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12조제5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범칙금의양정기준[제2조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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