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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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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1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07.9.3
전부개정: 2007.9.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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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조(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제25조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중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내주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자인지의 확인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내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소환청구인서명부 및 소환청구인서명부 검인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양식까지에 따른다.
  • 제4조(서명요청 방법)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수임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 제5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환청구인서명부는 도지사·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별로 읍·면·동을 구분하여,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 제7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도지사·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와 시선거관리위원회별로,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서명보정기간 등)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도지사·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제10조(「주민소환관리규칙」의 적용)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소환관리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구·시·군"은 "행정시"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도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 및 "구·시·군위원회"는 "시선거관리위원회"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 2. 제2조제3항 중 "법 제2조제1항"은 "법 제2조제1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으로, 제3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지사(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8조 후단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인 시·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한다)"로, 제27조 후단 중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은 "법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 또는"으로, 제28조 후단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후단"으로, 제35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제36조제37조 후단 중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4항제1호·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제39조 후단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 제33조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7항"으로, "법 제35조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4항제1호"로,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또는 이 규칙"은 각각 "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이 규칙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으로 본다.
3. 별표의 처분대상란 제2호 중 "법 및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으로, 별표의 관계법조란 중 "법 제35조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4항제1호"로, "법 제35조제2항제1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5항제1호"로, "법 제35조제2항제2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5항제2호"로, "법 제35조제2항제3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5항제3호"로, "법 제35조제2항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5항제4호"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1호"로, "법 제35조제3항제2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2호"로, "법 제35조제3항제3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3호"로, "법 제35조제3항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4호"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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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1호, 2007.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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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서
  • [서식 2]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 [서식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표지
  • [서식 4]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검인양식
  • [서식 5]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 [서식 6]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 [서식 7] 주민소환투표청구서
  • [서식 8]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의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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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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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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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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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