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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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676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6.10.10 |
일부개정: 2016.10.1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1.17.]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11.17.]
-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 3. 동물유 및 식물유
- 4. 화공약품 및 농약
-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계란·메추리알
- 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 [전문개정 2011.11.17.]
-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전문개정 2011.11.17.]
-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3.16.]
-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17.]
- [전문개정 2011.11.17.]
- 제7조 삭제 <2009.12.31.>
-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11.17.]
-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품의 종류·크기·형태 및 포장재질·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 [전문개정 2011.11.17.]
-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100분의 10
-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분말세제류: 100분의 50
-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린스류: 100분의 25
-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 5.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100분의 10
-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 ③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8.>
- [전문개정 2011.11.17.]
-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17.]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4.30.]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137호, 2003.4.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02호, 2006.3.1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칙 <환경부령 제335호, 2009.6.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55호, 2009.12.31.>
-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92호, 2011.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30호, 2011.11.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77호, 2012.9.28.>
-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⑫ 및 ⑬ 생략
- ⑪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18호, 2013.9.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44호, 2016.3.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76호, 2016.10.1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 [별표 2]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
- [별표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676호) (시행 2016.10.10)
- 대한민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644호) (시행 2016.3.16)
- 대한민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시행 2014.4.30)
- 대한민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18호) (시행 2013.9.17)
- 대한민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477호) (시행 2013.7.1)
- 대한민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430호) (시행 2011.11.17)
- 대한민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392호) (시행 2011.1.6)
- 대한민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355호) (시행 2010.1.1)
- 대한민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335호) (시행 2009.7.1)
- 대한민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202호) (시행 2006.3.14)
- 대한민국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137호) (시행 2003.4.3)
- 대한민국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68호) (시행 1999.2.19)
- 대한민국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4호) (시행 1995.2.6)
- 대한민국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430호) (시행 1993.8.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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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